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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90%, 휴대용 음주측정기 기대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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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대부분은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구비가 교통사고 예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르 파리지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8%가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행 4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부 주류 판매점과 주유소, 약국 등에서 1유로 혹은 3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일,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아직 음주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는 이른 시일 안에 구매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영국의 17%와 독일의 1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970명으로 10년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에는 모든 원동기 장착차량에 형광 조끼와 삼각표지판을 갖추는것이 의무화 됐었다. 하지만, 교통 사고 발생 시 삼각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라 이 제도는 페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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