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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백만명 근로자, 법정 병가수당 받을 전망

영국 2백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건강이상이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개혁 정책 등을 도입해 법정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도입을 준비중이다.
현재, 이와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최소 14시간을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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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 정부는 현재 기준치를 낮춰 신청 가능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병가 후 회사에 돌아오는 근로자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도 있도록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장애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조치들이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고 밝혔다.
매 회계년도 마다 기준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 근로자들은 주간 최소 £118를 벌어야 병가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이 프리랜서 또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도 지원해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연금부서는 해당 계약은 "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법정 병가수당을 더욱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병가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의 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혁은 근로자들이 계속 법정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적 직장 복귀를 허용하고 근로자들이 복귀하게끔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역시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직장 복귀를 더욱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탄력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근무 패턴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로비그룹 CBI의 수석 영국 정책 국장인 Matthew Fell은 병가 관리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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