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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6.10 21:06

영국 취업비자 연봉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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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취업비자 연봉 낮은 경우

Q: 워킹홀리데이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연봉이 3만파운드가 되지 않아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하더라도 25세 혹은 그 미만인 경우는 3만파운드미만이라도 가능하지만, 26세부터는 3만파운드 이상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3만파운드미만이면 어떤 경우만 가능한지, 그리고 영국과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두가지 스폰서쉽증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 스폰서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그 증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UCoS와 RCoS이다. UCoS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받는 스폰서쉽증서이고, RCoS는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증서이다.

이 두가지 CoS는 모두 영국이민국에 할당신청을 해서 할당 받아야 한다. 이때 UCoS는 대개 1년에 한번씩 2-3월중에 1년간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모두 신청하여 받는다. 반면에, RCoS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직원이 1명이 생길때 그 때마다 각각 신청하여 개별심사를 거쳐서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ㅁ UCoS와 연봉책정
이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취업비자 신청위해 스폰서회사가 CoS를 발행할 때에는 연봉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연봉은 영국정부가 각 직업별 최저임금 분류코드에 나온 최저임금이상을 줘야 한다. 이때 그 최저임금이 21,000파운드이만인 경우는 최소한 21,000파운드는 책정해 줘야 한다. 이때 나이와 관계없이 회사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경우 신입(entrant)으로 연봉을 책정해도 된다. 물론 경력사원으로 채용한 경우는 경력직(experienced) 연봉을 책정하여 발행한다. 즉, 회사 사정에 따라 신입직원인지 경력직원인지를 구분하고 급여도 영국정부가 직업별 분류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이상으로 거기에 맞게 책정하면 된다.  


ㅁ UCoS로 취업비자 영국신청 대상자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UCoS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에 해당된 사람에게만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1) 현재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위를 마친자, 또는 학위수여 대상자.
2) T2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로 고용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3) T1사업 스타트업 이노베이터비자, 솔렙비자 등 워크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참고, CoS형태 따른 비자신청 장소(영국,해외)가 바뀐 경우 비자는 거절된다. 즉, UCoS를 받아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RCoS를 받아서 영국에서 취업비자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거절된다. 단, 현재 T4G동반비자 소지자 제외.


ㅁ RCoS와 연봉책정
이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외로 T4G학생비자의 동반배우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반드시 RCoS를 받아야 한다. 이런 RCoS는 영국이민국에 할당 신청해서 할당 받아야 하는데, 이때 26세이상은 최소 3만파운드이상은 연봉책정이 되어야 할당 받을 수 있다. RCoS는 연간 할당할 수 있는 숫자가 20,8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월 1725명정도만 할당한다. 이때 직업부족군, PhD레벨업무자를 우선하고 그 이외의 직종은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할당하는데, 총 1725명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할당 한다. 즉, 연봉 3만파운드이상을 책정했다고 RCoS를 무조건 할당해 주는 것은 아니라, 위의 경쟁을 통해서 그달에 할당 커트라인 이상인 경우에만 할당한다.

단, 직업부족군 업종과 PhD레벨 업무종사자는 RCoS를 신청할지라도 반드시 3만파운드이상이라는 커트라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과 직책에서 규정된 최저임금이상만 되면 RCoS할당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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