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5.21 17:35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조회 수 29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Q: 영국대학교 2학년이고, 4년짜리 비자를 받고 있는데, 대학 2년을 마치고 1년간 휴학하고 영국에서 있고자 하는데 휴학중 가지고 있는 현재 학생비자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휴학을 하면 일반적으로 T4G학생비자로는 체류할 수 없다. 휴학 후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오늘은 영국 대학재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ㅁ 영국거주 연속성


휴학기간에 연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국거주 연속성을 상실해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조기유학을 와서 10년을 체류하고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중에 어느해에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속거주가 단절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T4G비자로 처음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맥시멈 8년까지만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므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사이에 어떤 해에라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으면 10년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휴학중에도 영국거주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ㅁ 휴학자 영국거주 단절 해결방법


영국대학 재학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F학점으로 진급이 안되거나 건강문제 등 사유로 휴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학 중에도 영국거주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첫째, 현재 가진 학생비자가 있는 기간에 최대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까지 체휴하고 나간다. 즉, 휴학이 시작된 시점은 새학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 측이 이민국에 미등록학생으로 이민국에 보고한다. 즉, 영국대학이 대개 9월말에 텀을 시작하기에 텀을 시작하고 60일(Grace period)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11월말까지는 최소한 체류하고 나갈 수 있다. 그후 12월이나 그 이후에 다시 영국에 입국해 방문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재입국할 때는 자동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T4G학생비자로 있다가 한번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는 자동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해도 된다. 그렇게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다가 본국에 가서 다음학년 시작을 위해 T4G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시작하기 1개월전에 입국가능하기에 최대한 빨리 입국을 한다면, 연간 180일미만 해외체류가 될 것이기에 영국거주 연속성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ㅁ 단기학생비자 체류연속


휴학중에도 단기학생비자로 체류할 수도 있다. 단기학생비자는 CAS를 받지 않고, 학교측에서 이학생은 무슨 무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기 위해서 학업이 필요하다는 스쿨레터를 발급해 주면 파트타임 학업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단기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학교측에서 그 학생을 이민국에 학업중단을 보고하지 않고 T4G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준다면, T4G학생비자로 휴학중에도 학업할 수 있을 것이다.



ㅁ 휴학기간 영국거주증명


휴학중에도 영국에 체류했다면, 추후 그 기간에도 영국에 체류했음을 필요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좋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뱅크스테이트먼트다. 즉, 뱅크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돈을 영국에서 사용했는지 해외에서 사용했는지 기록이 나온다. 그 이외에도 카운슬택스빌, 임대계약서, NHS관련 편지나 기록 등 영국 체류했다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필요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10년 영주권 신청시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도 합법적 10년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ㅁ 졸업위한 학업연한


휴학생은 영국 학사과정은 5년이내에 졸업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사학위과정으로 1년을 휴학한다면 4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졸업까지 1년이상 연기될 수 없음을 감안해서 이수과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수강과목들을 3년만에 마치고, 1년간 논문을 써야겠다고 한다면 그 논문이 반드시 1년이내에 마쳐져야 한다. 그리고 남은 학업기간동안 F학점으로 인해서 진급이나 졸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과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6
167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1. 완성된 행복의 영역 편집부 2019.06.11 1335
166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연봉 낮은 경우 file 편집부 2019.06.10 2026
1668 최지혜 예술칼럼 내 그림은 미시간 호수, 또는 바다, 또는 들판에 관한 느낌의 반복이다 file 편집부 2019.06.10 2129
166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테니스의 축제 롤랑 가로스 ( Roland Garros) file 편집부 2019.06.05 3202
1666 최지혜 예술칼럼 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file 편집부 2019.06.03 2079
1665 영국 이민과 생활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file 편집부 2019.06.03 1826
1664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교회에 나눠 주신 성령의 나타남 편집부 2019.06.03 1189
1663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0. 연극 의에 담긴 행복 메시지 편집부 2019.06.03 1251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5.21 2948
166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9.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편집부 2019.05.21 1443
166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칸 (Cannes) 의 72회 축제 file 편집부 2019.05.20 1347
1659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세우신 직임 곧 주의 종들로, 편집부 2019.05.20 897
165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먹거리와 먹거리의 역사-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다 file 편집부 2019.05.20 1195
1657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3)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file 편집부 2019.05.20 1044
1656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 시장의 완판녀 file 편집부 2019.05.20 1821
1655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4. 균형잡힌 성공을 향하여 편집부 2019.05.15 1235
1654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4)-그녀들만의 리그 file 편집부 2019.05.15 1284
1653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영주권 준비 주의사항 file 편집부 2019.05.15 1142
165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8. 행복을 보장하는 의의 옷 편집부 2019.05.13 1444
1651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3) 바보 file 편집부 2019.05.13 959
Board Pagination ‹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