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2.10 21:46

브랙시트 후 EEA패밀리 거주카드

조회 수 13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브랙시트 후 EEA패밀리 거주카드


Q. 폴란드 남친과 2019년 여름에 결혼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 EEA Family거주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참고로 남친은 어렸을때부터 영국에 와서 살았으나 아직 레지던트카드나 영주권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남친 영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브랙시트 시점 이전에 신청해서 확보한 후에 본인은 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길을 찾는 것도 지혜로울 것이다. 오늘은 브랙시트를 대비해서 그 배우자의 체류확보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본다.



ㅁ  브랙시트와 EEA패밀리 결혼시점 

영국이 EU공동체를 탈퇴하는 브랙시트(Brexit)는 2019년 3월 29일이다. 그런데 질문자의 결혼은 여름쯤에나 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브랙시트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2년간 동거한 증명을 제시해야 파트너로서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브랙시트이전까지 마련할 수 없다면 EEA거주카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ㅁ  EU시민권자 영국영주권 시민권 신청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친이 어렸을때부터 영국에서 살았다면, 바로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즉,  EEA시민권자가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5년간 연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그 기간에 취업이나 사업, 학업 등을 6개월이상 갭없이 연속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친이 폴란드사람이니 브랙시트가 되기 전에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브랙시트가 일단 되면, 메이총리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 더이상 EU인은 브랙시트 이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이런 조건으로 연속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남친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은 영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조건 

배우자 비자 신청은 영국 혹은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영국비자가 남아 있으면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고, 현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받으면 33개월짜리 배우자비자로 재입국을 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과 소득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소득증명이나 충분한 생활비 예치금 증명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고자 하면, 18,600파운드이상 영국에서 그 가계소득으로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자가 영국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소득활동을 했다면 그 소득액수도 증명하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영국소득은 지난 12개월 이내에서 올린 소득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등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자의 개인 급여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증명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위와 같이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개월간 생활비가 모두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51 최지혜 예술칼럼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네빌 고다드의 강의3) 편집부 2021.05.24 853
2050 최지혜 예술칼럼 상상이 현실이 된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2) 편집부 2021.05.24 1041
2049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2 편집부 2021.05.24 888
2048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바그너를 향한 사랑으로 지은 성 “백조의 성” 그 곳에 흐르는 노래 편집부 2021.05.24 648
2047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네 번째 이야기 - Ave Maria 아베 마리아 편집부 2021.05.24 650
204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세 번째 이야기-음악 동화 편집부 2021.05.24 548
2045 이윤경의 예술칼럼 유리박물관 헨트리히 Glasmuseum Hentrich - 1편 편집부 2021.05.24 414
2044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프레헨에 위치한 도자박물관 '케라미온 Museum KERAMION' 편집부 2021.05.24 530
204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영어성적 업데이트 총정리 file 편집부 2021.04.22 1009
2042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 봉사비자 동반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file 편집부 2021.04.19 754
2041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1 편집부 2021.04.19 676
2040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차별과 혐오 대신 “꿈과 사랑이 흐르는 음악” 편집부 2021.04.06 860
2039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내는 음악 편집부 2021.03.29 801
2038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3부 편집부 2021.03.29 969
2037 유로저널 와인칼럼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편집부 2021.03.29 672
2036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2부 편집부 2021.03.15 813
203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199
2034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편집부 2021.03.15 775
2033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1부 편집부 2021.03.01 706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