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2.30 22:54

학생비자와 10년영주권 보안책

조회 수 20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학생비자와 10년영주권 보안책


Q. 학생비자로 대학을 마쳤고, 그후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성인이 T4G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기간은 8년이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영국에 온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와 영주권

영국은 각종 합법적인 방법으로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영국에 10년을 거주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몇년 전부터 T4G학생비자 수업연한을 최장 8년으로 묶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성인이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10년을 학업하며 체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즉,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가도 T4G비자로 8년이 되면 학위과정을 도중에 그만두고 귀국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위해 학교측에서는 박사과정 중에 영국학생비자로 체류가 8년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박사과정 입학자체를 받지 않는다.


ㅁ 조기유학과 영주권

위에서 언급한대로 T4G학생비자는 8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녀자로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은 T4C어린이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이 T4C어린이 학생비자는 수업연한에 대한 제제가 없다. 따라서 영국에서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T4C비자로 10년을 체류하던지, 혹은 T4C와 T4G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10년이 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학생비자 후 영주권 방법

현재 규정을 따르면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사 혹은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 길은 5년이상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각종 워크비자, YMS비자, 결혼비자 등을 받아서 10년을 채운 후에 10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또 5년미만 체류한 상태에서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등 추가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경우 그 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ㅁ 학업후 가능한 비자

위와 같이 각종 워크비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즘 워크 비자별 상황을 알아본다.


1)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T2G취업비자는 영국대학(학사)이나 대학원(석사,박사)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 ISC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어 영국 학위과정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일한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즘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ISC(외국인 고용한 이유로 내는 비용)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하는데, 이는 5년비자 기준 소기업은 1820파운드, 중/대기업은 5000파운드를 외국인 1명당 영국정부에 내야 한다. 이것이 부담가서 영국 고용주들은 실제적으로 외국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렸하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이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고, 영국에 분명히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신청한다.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다.



2)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에 또는 학업 도중에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체류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의 직원을 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그런데 이것도 그 회사에 영국지사장으로 임명할만한 적한한 직원이 없는 경우, 외부에서 지사장을 영입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때 영국에서 학업을 했고, 영국을 좀 잘 알고, 영어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사장으로 파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이는 첫 3년을 받고 추후 2년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일만 도와줘도 된다. 즉, 시장조사, 마케팅, 고객관리 등등…또 집에서 운영해도 된다. 그리고 솔렙비자를 연장하거나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요즘 영국이민에 가장 좋은 조건의 비자로 보인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72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미국 미술의 영웅 (5) file 편집부 2022.03.11 57
2071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라우센버그가 들라크루아라면 재스퍼 존스는 앵그르다” (4) file 편집부 2022.03.11 150
2070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3) file 편집부 2022.03.11 144
2069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나는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2) file 편집부 2022.03.10 152
2068 최지혜 예술칼럼 재스퍼 존스 : 마음/거울 file 편집부 2022.03.10 53
2067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은 차세대 리더다 (BTS 4) file 편집부 2022.03.10 99
2066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을…(BTS 3) file 편집부 2022.03.10 62
2065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에겐…(BTS 2) file 편집부 2022.03.10 109
2064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 (BTS 1) file 편집부 2022.03.10 56
2063 최지혜 예술칼럼 “I paint as I see, as I feel” (뉴욕 모마 세잔전2) file 편집부 2022.03.10 81
2062 최지혜 예술칼럼 “흐르는 피를 두 손을 모으고” (최욱경2) file 편집부 2022.03.10 105
2061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27
2060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4
2059 최지혜 예술칼럼 생각에 믿음을 유지하라 (네빌 고다드의 강의5-1) file 편집부 2022.03.09 52
2058 영국 이민과 생활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file 편집부 2021.07.18 857
2057 영국 이민과 생활 투자비자와 자금관리 편집부 2021.06.30 728
2056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편집부 2021.06.30 874
2055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재정증명 안될 때 file 편집부 2021.05.24 1128
205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비자 해고와 그 후 대책 편집부 2021.05.24 1102
2053 최지혜 예술칼럼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4-1) 편집부 2021.05.24 910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