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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제자유특구' 속도 낸다


경상남도가 10월 3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 발표회'를 개최했다.

천성봉 경상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됐다.


경상남도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지난 10월 8일에는 시군 기획담당 및 지역특구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의원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신설되는데,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창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기간 보류되는 지역을 말한다.


* 규제샌드박스 : 미국 가정집 뒤뜰 또는 놀이터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 지역혁신성장사업 :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며,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서 법령이 정비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 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창원의 수소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사업, 밀양의 나노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사업, 남해의 플라잉카(Flying Car)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됐다.

천성봉 경상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의 도입은 경상남도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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