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31

영국영주권 받으면 유럽에서 취업가능 한가요?

조회 수 3802 추천 수 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Q: 영주권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영주권을 가지고 유럽국가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영국영주권으로 유럽 타국가에 가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영국영주권이란 영국에서만 적용되는 만료일 없는 비자입니다.
즉,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면서 일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권한이지 유럽국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이민법을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국영주권자라도 유럽국가에서 일을 하려면,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그 나라에 맞는 취업비자 절차를 밟아서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후에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영주권자로서 모 회사에 취업해 있으면 그 체류자격으로 유럽국가에 비지니스미팅 등 마케팅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으나 임시직이던 영구직이던 취업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영국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국적은 한국인이기에 한국인에 해당되는 규정들을 따라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인과 결혼한 경우는 그 배우자의 국가에서만은 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영주권자 혜택 / 비혜택

먼저?영국시민권자와?비교할때?투표권만?없을?뿐?거의?시민권자와?같은?혜택을?누립니다.
대학학비?홈피,?자녀공립학교,?자녀가?있는?경우?자녀?교육비,?국가의료혜택?등등...?
단,?학생으로만?10년을?장기체류로?영주권을?받은?경우는?일을하고?세금을?낸?적이?전혀?없을?수?있으므로,?대학등록금?홈피적용을?해?주지?않는?학교가?많습니다.?
그런?경우는?3년간?일을?한?후에?대학이나?대학원을?다니는?경우는?홈피혜택을?적용받을?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학생의?동반자로?영국에?체류하여?10년영주권을?받은?경우?혹은?배우자로?영주권을?받은?경우는?영주권?받고?홈피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즉,?자신이?교육목적으로?영국에?와서?체류하다고?영주권을?받은?경우만?영주권을?받아도?3년일할?때까지?홈피적용을?못받을?뿐,?그?동반자들은?홈피적용을?받을?수?있다는?말입니다.


영주권 취득자의 자녀 학비혜택은?

영주권을?새규정에?따라?취득하면?자녀?학비혜택이?어떻게?되는지,?시민권신청기간?등에?대해서?궁금하시군요?
먼저?영주권을?취득한?사람의자녀들의?대학학비?적용문제에 대해서?이민국으로?부터?공식인폼을?받은?것이?없습니다.?
그리고?이민국?사이트?어디에도?그런?것을?발표해?놓은?것은?아직?없습니다.?
저희가?매주?이민국으로?부터 주간새정보를?받고?있는데?아직까지?그에?관한?어떤?정보도?받은?바?없습니다.
또?문의하신?시민권?취득은?2011년?7월?1일부터?시민권신청자들은?영주권 받고?3년을?체류해야?시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민국이?요구하는?사회봉사활동?시간을?채울?경우?1년을?단축할?수있는?길은?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이민국?사이트를?참고?바랍니다.
영주권자들의?혜택에?대해서는?아직?어떤?변화도?공식발표된?것은?없는?것?같습니다.


영주권자의 한국태생 아이 비자는

영주권자인데?아이를?출산하러?한국에?가고자?하시군요?
그런?경우?아이가?태어나면?입국영주권(Indefinate?Leave?to?Enter) 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만일?아이가?태어나기 전에?부모중의?한사람이라도?시민권을?받으면?해외에서?태어난 아이라도?바로?시민권을?신청할 수?있습니다.?
참고로?영주권자의?자녀가 영국에서?태어나는?경우는?바로 시민권을?받을?수?있지만,?해외에서?태어난?경우는?입국영주권을 받아?영국에서?3년을?체류해야?시민권을?신청할?수?있습니다.
문의하신?부인의?시민권신청자격은 지난?1년간?총?90일이상?해외에?나간?경우는?사유서를?제출해야 하는데?대개?10일을?초과하는?경우는?쉽게?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그이상?해외체류하여 총?180일미만까지?해외에?체류한 경우에는?불가피한?사항이고,?모든?것이?영국에?셋틀되었을?경우에는?시민권을?승인받을?수도?있습니다.?
이는?사유서와?케이스워커에 달려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032 오지혜의 ARTNOW 피카소(Pablo Picasso)와 인물화 file eknews 2016.11.14 4528
2031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eknews 2012.05.15 4528
2030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1 ) file eknews 2016.07.24 4521
2029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을 연주하는 음악 file 편집부 2020.04.20 4516
2028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5 )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eknews 2016.07.19 4501
2027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와 다음직원 취업비자 ‏ eknews 2013.04.25 4500
2026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488
2025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86
202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eknews 2014.05.01 4477
202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4467
2022 영국 이민과 생활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eknews 2011.10.12 4461
202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2 file eknews 2014.06.10 4454
2020 박심원의 사회칼럼 과거를 통한 미래의 성찰 file eknews 2016.07.17 4437
2019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5)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1 file eknews 2015.08.02 4426
201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방의 박사들 1 file eknews 2015.12.06 4416
2017 오지혜의 ARTNOW 도시를 변화시킨 공공미술의 마법 file eknews 2016.03.07 4415
2016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4415
2015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3 - 노먼 록웰 ( 1 ) file eknews 2016.07.03 4398
2014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eknews 2012.12.17 4398
20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eknews 2012.04.03 4397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