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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4.03 03:38

EEA인과 그 배우자 영주권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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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인과 그 배우자 영주권과 시민권


Q: 남편이 EU국적자로 영국에서 살고 있고, 본인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부부가 영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EEA국적자는 5년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비유럽인 부인은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EEA패밀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EEA국적자 영주권과 시민권


EEA국적자는 영국에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입국해서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구직자 등이다. 참고로 자급자족은 대개 본국에서 연금수령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EEA국적자로 영국에 체류하려면, 영국이민국에 영국체류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EEA(QP)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후에 5년이 지나야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즉, 영국이민국에 등록되어 있고, 위의 4가지 항목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5년간 연속거주했다면, EEA국적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6개월이상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체류가 없어야 한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 때 지난 5년간 영국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ㅁ 비EEA패밀리 영주권


EEA인과 결혼한 배우자 혹은 2년간 동거한 파트너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승인 받으면 5년짜리 거주카드를 받게 된다. 그렇게 5년을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할 서류들이 있다. 1) 동거한 증명자료들. 이를 위해 각종 공과금, 카운슬택스서류는 꼭 모아둔다. 그리고 뱅크스테이트먼트, NHS서류나 기록, 편지 등이 동거한 주소지로 본인이름 혹은 부부이름으로 온 서류들도 모아 두어야 한다. 연간 최소한 2-3가지씩은 모아두어야 한다. 2) EEA국적자 함법적 체류증명. 이런 자료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ㅁ EEA인 합법적 거주증명


EEA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EEA국적자의 5년간 합법적 영국거주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5년간 세금낸 자료. 즉, p60 (연 소득금액증명원), 페이슬립, Annual Tax Return서류들, 회사재직증명서, 회사퇴사시 p45서류, 회사입사시 p46서류, 학생은 학업한 증거자료, 무직한 기간은 무직시 잡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서류 등.


지난 5년간 한꺼번에 6개월이상 공백없이 일이나 학업을 한 경우여야 하고, 6개월이상 무직상태가 지속될 것 같으면 반드시 구직자로 등록해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추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에 합법적 거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ㅁ EEA패밀리 영국시민권


EEA국적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6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서류가 확실히 있는 경우, 예를들면 p60서류가 연속 6년간 있는 경우 등, 확실한 체류증명을 할 수 있으면 영주권없이도 바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비EEA국적자로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는 5년후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 절차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6년을 EEA국적자와 결혼하여 함께 산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EEA국적자가 영국에서 6녀간 합법적인 체류를 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비유럽인 배우자 본인은 그와 함께 6년간 영국에서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로 비유럽인 배우자의 지난 5년간 그리고 현재 직업 유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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