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7.03 23:40

영국이민, 솔렙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조회 수 17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가면 영주권까지 가능한지, 남편은 동반비자로 들어가도 한국에를 자주 왕래해야 할 것 같은데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솔렙비자로 영주권 받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해외에 있는 회사가 지사장으로 파견하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부터 영주권/시민권 받기까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장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지사장으로 파견될 사람은 주로 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 파견된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지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그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파견 회사 규모
영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회사 역사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설립한지 1년도 안된 회사라 할지라도 지사를 세워야 할 타당성과 능력이 있음을 설명과 자료로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솔렙비자 심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지사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 등을 열 수 있다. 또 영국서 본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사의 업무만 봐줘도 된다. 즉, 솔렙자의 역할만 하고 급여만 받으면 체류조건이 충족된다. 또 회사를 가정집에 세워도 되고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도 된다. 영국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다.

 ㅁ 솔렙비자 연장 
솔렙비자는 연장시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다. 즉,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고, 또 현지인 의무고용 조항도 없다보니 솔렙자로서의 역할한 것만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보이스나 영수증 및 거래처와 계약서 혹은 사업하고 있는 웹사이트 등이 있다면 사업하고 있는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업무오더를 받고 그 일을 한 것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들면 현지 시장조사, 전시회방문 및 보고서, 고객관리, 마케딩 등… 그 회사에 합당한 일을 하고, 본사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으로 급여를 받아도 된다.
그만큼 솔렙비자는 외국회사가 영국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영국정부에서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하나라도 많은 회사를 영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기에 구태여 영국에 유치된 회사를 비자를 거절해서 내보낼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솔렙역할 한 내용과 급여받은 내용이 있으면 대부분 솔렙비자는 연장된다. 연장이 승인되면 2년 연장 되고, 총 5년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영주권
솔렙비자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질문사항이 없겠지만, 질문자처럼 남편이 한국을 왕래하면서 6개월이상 나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솔렙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서를 보면 주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일수 기록란은 있지만, 동반자 해외체류일자 기록란은 없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현재 동반비자로 있는 것만으로도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반 배우자도 해외체류 일수를 적는란이 없기에 해외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체류가 많은 사람은 영주권 까지만 받으면 된다.

 ㅁ 영국시민권
솔렙비자 등 워크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외체류 일수는 상당히 엄격하다. 즉,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지난 5년간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어느해든지 한해에 총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규정 안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규정안에 들어오면 크게 문제없이 시민권을 주고 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1892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가 어찌하 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편집부 2020.05.04 2618
1891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을 연주하는 음악 file 편집부 2020.04.20 4515
1890 아멘선교교회 칼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 광야에서)의 죄와 죄의 보응 file 편집부 2020.04.20 1765
1889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디저트의 달콤한 유혹 file 편집부 2020.04.20 2162
188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피레네에서 그리고 지중해 내려가는 길 file 편집부 2020.04.20 1250
1887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회사도 코로나 보조금 해당 편집부 2020.04.20 2589
188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32)-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 file 편집부 2020.04.20 1486
1885 최지혜 예술칼럼 “인생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싶다” file 편집부 2020.04.20 1127
1884 아멘선교교회 칼럼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file 편집부 2020.04.01 1255
1883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프랑스인과 바게트 Baguette file 편집부 2020.03.31 2104
1882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 영국비자신청센터 잠정 업무중단 편집부 2020.03.31 1691
188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그림자 동행 (2) file 편집부 2020.03.31 1187
1880 최지혜 예술칼럼 제멋대로인 공상에 대담한 형태 file 편집부 2020.03.31 1254
187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과 한국귀국 file 편집부 2020.03.17 1220
1878 아멘선교교회 칼럼 새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file 편집부 2020.03.17 1030
187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여자의 모든 비밀을 아는 크리스챤 루부탱 Christian Louboutin file 편집부 2020.03.17 1891
187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축이 있었다 - 그림자 동행 (1) file 편집부 2020.03.16 1198
1875 최지혜 예술칼럼 인간적인 모순 file 편집부 2020.03.15 1234
187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영주권자 장기해외체류와 시민권 file 편집부 2020.03.10 1211
1873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열정의 도시,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FLUCTUAT NEC MERGITVR file 편집부 2020.03.10 2157
Board Pagination ‹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