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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23:08

취업비자자 결혼 및 동반비자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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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자 결혼 및 동반비자와 영주권


Q: 현재 취업비자를 3년짜리 받아서 2년정도 근무했는데, 곧 결혼을 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배우자될 부인의 동반비자와 추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결혼을 하면 동반비자를 영국 혹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은 동반비자 받고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자 결혼장소와 동반비자 

1) 영국서 결혼할 경우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비자는 최소한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순서는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카운슬에서 약식 결혼을 하려면 정해진 날에 두명이상 증인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그 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까지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혼증명서를 첨부해서 영국내에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한국서 결혼할 경우
한국 등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하고 그곳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공증한다. 
그리고 다른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서 해외에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현재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영국서 동반비자로 전환
영국에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반비자 신청자는 현재의 영국비자가 있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나 각종 워크비자 혹은 거주가 가능한 어떤 비자든지 가지고 있어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현재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다. 
즉,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았다고, 반드시 동시에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ㅁ 동반비자기간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그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용 BRP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주비자의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동반비자를 승인해 준다. 그 후에는 주비자를 연장할 때 동반비자도 함께 연장해서 주비자와 같은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 이때 중간에 합류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권 신청조건이다. 

 ㅁ 동반자 영주권 조건
영국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이던이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 배우자이던 상관없이 반드시 5년을 배우자로서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자처럼 취업비자 받고 2년이 지나서 결혼하여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아 합류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비록 주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로 5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그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동반배우자는 그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추가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에 주비자 소지자가 그 회사에 취업비자로 일을 계속 하던지 혹은 하지 않던지 상관없이 동반비자로 최대한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총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연장 할 수 있다.

그렇게 연장해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총 5년을 거주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워크비자로 5년 거주한  동반비자 카테고리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영주권을 혼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쓰는 란이 있다.
 즉, 이는 동반자로 체류했을지라도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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