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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라이센스 갱신과 소기업인정

by 편집부 posted Apr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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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라이센스 갱신과 소기업인정


Q: 스폰서라이센스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데, 첫 스폰서쉽 받을 때는 소기업이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가 규모가 많이 커졌다. 현재 소기업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데 연장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처음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8년이 지났다면, 그동안 회사규모가 많이 커졌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갱신시 중대형 회사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스폰서라이센스 갱신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과 회사구분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소형회사와 중/대형회사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록 처음신청시에 소형회사로 신청했다 할지라도, 매 4년마다 갱신할 때 그 갱신시점에서 회사 사이즈에 따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대형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다. 즉, 연매출액(annual turnover) £10.2m 혹은 고용된직원 50명이상인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기업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채리티(charity) 회사는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소형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소형회사와 채리티회사 적용 

소형회사나 채리티회사로 구분된 경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비용이 536파운드로 적용된다. 이는 갱신시에도 동일하게 지불한다. 그리고 영국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불하는 ISC(Immigratio n Skills Charge) 비용은 비자발급요청 기간에 따라 연 364파운드씩 적용해서 비자기간만큼 지불한다. 예를들면, 5년 T2G취업비자 혹은 T2ICT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ISC비용은 총 1820파운드(364x5) 이다. 이는 스폰서쉽증서(CoS) 발행시 지불해야 한다.


ㅁ 중대형회사 적용 

중대형회사인 경우 스폰서쉽과 ISC비용이 큰 차이가 있다. 즉,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시 1,476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또 ISC비용은 비자기간 1년당 1000파운드가 적용된다. 예를들면, 5년 T2G 혹은 T2ICT비자를 신청할 때 총 5000파운드를 지불한다.


ㅁ ISC비용과 면제대상자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T2G취업비자를 주려면 ISC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면제해 주는 대상자가 있다.


1) 영국에서 학사 혹은 석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그 학생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ISC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 12개월이상 영국 박사과정을 한 경우도 T2G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ISC비용을 면제받는다.


2) 2017년 4월 6일부터 ISC비용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즉, 그 전에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회사에서 연장할 때, 혹은 타회사로 이직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비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CoS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첫비자신청시 ISC비용을 지불하고 CoS를 발행했는지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첫 취업비자 신청시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연장시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 6개월미만 T2비자 신청자도 면제된다.


ㅁ 스폰서쉽 갱신시 소형회사 증명요구 사례

스폰서라이센스를 첫 신청시 소형회사로 신청해 받은 회사가 4년이 지나 최근 갱신할 때 또 소형회사로 신청했는데, 이민국이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때 요구한 자료가 다음 3가지 중 2가지가 적용이 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즉, 자산 £5.1m미만, 연매출액 £10.2m, 직원 50명이하.


요즘 스폰서 라이센스 갱신신청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1-2개월이내 대개 결과가 나온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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