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2.02.29 02:42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조회 수 90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Q: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간 자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450일미만이라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모의 비자상태와 아이의 출생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그 자녀는 영국과 해외에서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그런 경우 부.모 중
둘 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영주권자의 동반비자인 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내에서는 FLR(F) 해외에서는 동반비자(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다음에
 2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영주권 받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즉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할 때
입국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체류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지만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10
년을 사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끔 불체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부모가
불체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출생아이가 영국에서 첫
 10년을 산 경우 불체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미만 자녀 해외체류일수 계산
위의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참 많이 복잡하죠?
너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 
.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18세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2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해야 그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미만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그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3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그 부모가 영주권자로
      계속 남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5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총 450일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기에 18세미만의 아이의
해외체류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아이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이가
지난
 3년동안 27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것입니다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난
 3년을 계산합니다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070 칼럼을 쓰는 이유 eknews15 2011.10.20 3466
2069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eknews 2011.10.26 4245
2068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eknews 2011.10.31 4207
2067 수박(2) eknews15 2011.11.03 2813
2066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66
2065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신청후 서류 돌아온 경우 연속성 문제 eknews 2011.12.05 4128
2064 영국 이민과 생활 제 3국에서 영국비자 신청 eknews 2011.12.19 4997
2063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file eknews 2011.12.30 3506
206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시민권 획득과 해외동포 한국 거소증 file eknews 2012.01.11 9253
206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취업과 취업비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file eknews 2012.01.17 7422
2060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 후 셋팅과 동반비자 추가신청 file eknews 2012.01.25 3897
2059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file eknews 2012.02.02 5878
2058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file eknews 2012.02.07 4115
2057 영국 이민과 생활 2012년 2월 최근 영국비자 규정 변화 사항들 eknews 2012.02.19 4072
2056 칼럼 보기 eknews15 2012.02.20 2648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eknews 2012.02.29 9096
2054 영국 이민과 생활 4월 부터 이민법 변화 최종안 공식 발표 요점정리 file eknews 2012.03.23 4533
2053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영국대학 홈피적용 문제에 대하여 eknews 2012.04.03 4396
2052 영국 자원봉사 비자 (T5C) eknews 2012.04.10 4582
2051 영국서 비자거절 항소해서 승소하면 비자 받기까지 eknews 2012.04.17 4760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