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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4.02 19:51

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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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과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신청


Q: 영국인 남친이 5월에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한국을 들어오고, 그 후에 9월 결혼식 때 들어오는데 결혼후 배우자비자를 받아 신혼여행하고 바로 함께 영국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남친이 한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신혼여행을 하는 것과 영국에 함께 입국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알아봅니다.


ㅁ 남친이 한국 올 때 구비서류
혼인신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싱글증명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주지 카운슬에서 발행합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영국인이 싱글증명서를 받급 받으려면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관은 영국 카운슬과 연계하여 처리하기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2~4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혼한 경우는 이혼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ㅁ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서류만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반드시 당사자 부부가 모두 혼인신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미리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신청서를 가져다가 모두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구청에서 혼인신고하면 내부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국대사관에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비자는 영국입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기간은 대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가거나 영국을 바로 함께 부부가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배우자비자를 받아 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그 가족이 영국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적인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인이 한국에 있고, 남친이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친(스폰서)이 영국에서 1550파운드 이상 월급을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개월간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이 어려우면 비자 승인 받을 기간인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이 부인이나 남편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소득/재정 증명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고, 부모나 제 3자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어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CEFR A1수준을 2013년 9월까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한단게 더 높은 B1 (IELTS4.0) 정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요구하는 A1수준은 토익 듣기 60점(450점 중), 말하기 50점(450점 중)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영국 트리니티 시험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시험은 약 6분정도 인터뷰를 하고 듣기와 말하기 평가를 해서 바로 증명서를 발급해 줘서 배우자비자 영어증명시험으로는 가장 편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어증명은 영어권 대학이상 졸업자는 이를 증명해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국생활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자유롭게 취업, 프리랜서, 사업 또는 학업 등 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로 일을 위해 취업비자나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학업시에는 외국인 학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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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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