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1.08 23:27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조회 수 41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규정들을 변화가 있는 비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ㅁ 단기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는 6개월이하 단기코스와 11개월이하 영어연수코스 등 단기과정(Short-Term Study (STS))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자를 말하는데,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변화가 있다.

1) 단기과정은 6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이상을 할 수도 있다. 영어연수 또한 11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 이상 할 수 있다.

2) 단기텀학생비자도 그 학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30일간 영국에 더 남을 수 있도록 비자를 준다.

3) 단기텀학생비자는 기존 18세부터 주던 것을 16세부터 가능하도록 연령을 낮춘다.

4) 단기텀학생비자 소지자는 자원봉사이던 임금을 받는 일이던 어떤 형태의 노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의학학위과정 중의 하나인 elective과정 (placement)은 단기텀학생비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파트타임 학생비자
지금까지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생들에게만 주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학원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T4G학생비자를 주기로 했다. 파트타임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고, T4G 동반가족 비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ㅁ 학생비자 재정증명
학생비자 신청시 해야 하는 재정증명(maintenance) 중에 사립기숙사 학교학생(Boarding Student)으로서 T4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개 16-18세) T4C학생비자 신청시 적용하는 재정증명에 준하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즉, 생활비에 대한 추가자금 증명자료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됬다. 참고로, 영국과 한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 학생비자 신청자는 이러한 재정증명을 서류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제 3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은 위의 증명을 해야 한다.

 

ㅁ 학생동반비자 일 권한
T4G학생 동반비자 소지자로 주비자 소지자가 학사과정이상의 학위과정에서 학업하고 있는 경우,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학위과정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라도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던 부분이 해제된 것이다.


ㅁ 학생비자 삼사와 학업의 진보
학생비자 신청시 학업의 진보(academic progression) 규정에 예외조항이 추가 되었다. 즉, 학업과정상 실무과정(work placement)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me), 혹은 실무과정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 후 원래 자신의 학업코스를 완료하기 위한 학생들의 비자는 학업의 진보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영국정부는 과학, 연구, 디지탈기술,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외 지도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T1ET(Tier 1 Exceptional Talent)비자를 몇년전에 도입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이들을ㅇ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놀랄만한 정책을 내 놓았다. 즉, 기존에 연간 1천명만 선발했던 인원을 두배로 늘로 올해부터는 연간 2천명을 선발하기로 할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T1ET우수인재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3년만에 영주권을 주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ㅁ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지금까지 T2G취업비자 신청하려면 영국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4주간 영국이민국이 인정한 2곳에 구인광고를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박사과정 이하의 학생 연구인력들에게 T2G비자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대한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즉, 이런 국제연구원들이나 연구소멤버들을 구인광고 없이도 고용하기가 더 쉽도록 했다.

 
서요한.jpg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1230 최지혜 예술칼럼 태양의 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작되다 file 편집부 2018.01.17 1612
12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 예수 이야기 (8) file 편집부 2018.01.17 1505
122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 방법중에 하나 솔렙비자 신청기준과 심사경향 file 편집부 2018.01.17 1759
1227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가상화폐: 미래 화폐인가 도박판의 칩인가? file eurojournal_editor 2018.01.15 1967
1226 박심원의 사회칼럼 행복보다는 가치 있는 삶 file 편집부 2018.01.10 1598
1225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2 file eurojournal_editor 2018.01.09 2197
»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file 편집부 2018.01.08 4181
1223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한 마음의 나침반 file 편집부 2018.01.08 1778
122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마음 file 편집부 2018.01.08 1646
122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상식과 다른 행복의 길 file 편집부 2018.01.08 1451
1220 최지혜 예술칼럼 단색화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 file 편집부 2018.01.08 1958
12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 예수 이야기 (7) file 편집부 2018.01.08 1475
1218 영국 이민과 생활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file 편집부 2018.01.03 2974
1217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한국 언론과 여론의 힘겨루기 편집부 2018.01.02 1253
121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 예수 이야기 (6) file 편집부 2018.01.01 1820
1215 최지혜 예술칼럼 단색화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 file 편집부 2018.01.01 2569
1214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카메라 기술 #1 file eurojournal_editor 2017.12.19 7674
1213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로 일하는 중 정리해고 될 경우 file 편집부 2017.12.18 2565
1212 최지혜 예술칼럼 단색화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file 편집부 2017.12.18 2406
1211 최지혜 예술칼럼 단색화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 file 편집부 2017.12.12 2156
Board Pagination ‹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