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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및 악용'에 철퇴, 처벌도 3 배 강화해

by eknews02 posted Jun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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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및 악용'에 철퇴, 처벌도 3 배 강화해

한국 건강보험 혜택 체류기간 최소 3개월서 6개월로 늘려,가입도'임의→의무'로 요건 강화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
지난해 말 재외동포와 외국인때문에 발생한 건보 적자가 2050억원 !



지금까지 해외거주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3 개월만 머물면 내국인 건강보험 수준으로 각종의료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6 개월로 연장되었고, 3 개월이상 체류시 건강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한국 여권 소지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이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얌체 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출해 확정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 
3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 보험 의무 가입
건강 보험 적용 치료는 6 개월 이상부터 

다시 말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진료 목적으로 일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올해 안에, 의무 가입은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 허용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반영되는데,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한국에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보 지역가입자가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전년도 건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출입국 불이익 조치
보험증 대여 경우, 양측 모두 처벌 3 배 강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 국내 가족 등과 건강보험증 대여 혹은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진료비용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2050억원 적자

지난 해 기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최근 3년간 진료 후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으로 건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27만명이며, 이들 때문에 발생한 건보 적자가 작년 한 해 205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유럽을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일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치료를 받은 뒤 거주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특히, 일부 재외국민들은 이런 악용 사례나 행위를 마치 자랑하듯이 동포사회에 거림낌없이 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용 사례에동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탄받아 왔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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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졌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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