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정부,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by eknews02 posted Jun 2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한국 정부,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2,346명으로 2017년말(251,041명)에 대비해 불과 5개월동안에 61,305명 증가했다.

이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52,213명)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일환으로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허위초청ㆍ불법입국ㆍ취업알선 브로커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등 효율적인 단속체제 가동 및 정부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141-사회 2 사진.png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2015년 19,925명 → 2016년 29,814명 → 2017년 31,237명 →2018년 5월말 14,600명(전년 동기 13,610명 대비 7.3% 증가)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또한,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여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예정이다.

2018년 1/4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주)을 실시하여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였고, 불법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하여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법무부 제공,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