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신청시기 및 주택임대

by 편집부 posted Sep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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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시기 및 주택임대

Q: 이달에 영국회사에서 취업비자 위해서 스폰서쉽증서 CoS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다음달에 CoS가 나오면 취업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한다.빠른 정착과 아이들 학교문제로 부인과 아이만 관광으로 영국에 입국해서 집을 보고 계약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받고 출국하려고 한다. 일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스케줄이 나오면 그때 집계약은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한국등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주택임대 관련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스케줄 잡힌 후 집계약

아이 학교문제가 급하다고 비자 신청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국에 와서 집계약부터 덜렁 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영국은 신용이 좋고 레퍼런스들을 받을 경우 주택임대는 1-2개월치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서류상의 입주일부터 계산해서 월별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을 보여줄 수 없고, 레퍼런스도 받을 곳이 없는 분은 대개 6개월치 혹은 12개월치 임대료를 처음 계약시 모두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비자 스케줄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할 경우 비자신청이 늦어져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집을 비워놓고 임대료만 계속 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스케줄이 나올 경우에만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 또는 비자받고 영국에 들어 온 후에 임대를 하는 것도 좋겠다.


ㅁ비자신청까지 절차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스폰서 라이센스를 이민국에서 받은 고용주(스폰서)는 먼저 해외신청용 스폰서쉽증서 RCoS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할당받을 경우 이를 발행하여 비자신청자에게 주면,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


ㅁRCoS할당신청과 할당

RCoS는 연간 20,800명, 월 평균 1725명에게 할당한다. 영국국가 정책상 그 발행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Restricted CoS라고 한다. 이는 매월 6일부터 다음달 5일사이에서 스폰서가 이민국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매월 11일에 그달 RCoS할당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정한 선정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예를들어 이달에 4000명이 신청했다면, 그 중에 1725명만 할당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거절되는데, 이때 PhD업종, 직업부족군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 연봉 높은 사람 선순위, 낮은 사람 후순위로 선정한다.



ㅁ 요즘 RCoS할당 추세 

요즘 RCoS를 할당 받으려면 어느정도 연봉을 줘야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지난 8개월간 월별 컷트라인 연봉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55,000, 2018년 1월 £46,000, 2월£46,000, 3월£56,000, 4월£46,000, 5월 £51,000, 6월 £60,000, 7월 £41,000. 8월 £30,000 (25세이하는 £21,000).

그렇기에 월별 신청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신청자들이 연봉을 얼마를 써 냈느냐에 따라서 그달 그달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3만파운드대를 쓴 사람들은 정상적인 루트로는 올해 7월까지는 RCoS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ㅁ 안정된 RCoS 할당 

요즘 연봉 5만파운드 이상을 받는 사람은 대개 1-2개월만에 CoS를 받는 편이지만, 그 미만인 경우는 그 달의 컷트라인에 따라 할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PhD레벨 업무로 주로 대학교수들이나 대학연구소 근무자들,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업종지원자들은 이민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신청한 달에 바로 받고 있는 편이다.

결론은 요즘 영국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RCoS를 할당받아야 하므로 생각보다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RCoS를 할당받기 전에는 집을 계약하거나 항공권 예약 등 어떤 것도 액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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