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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주장하며 공판 불출석 전두환, '전혀 반성없어 엄벌해야'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죄) 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씨)이 치매(알츠하이머) 증세를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시 사격을 목격했다"며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상황을 증언한 것에 대해,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그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이하 이씨)가 공판 하루 전날인 8월 26일 그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씨는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판 불출석 사유를 발표했다.

이씨는 이 입장문에서 "(전씨는) 1995년 옥중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으로 호송된 뒤에도 강행하다가 병실서 쓰러져 2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며 "주치의는 뇌세포의 손상을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씨는 1995년 12월3일 김영삼정부서 통과된 5·18특별법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이날부터 단식을 시행하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30일 응급조치 시행하면서 그의 단식은 28일 만에 끝이 났다.    

전씨는 단식 후유증으로 국립경찰병원서 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수감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병원 소견에 따라 재수감하게 됐다.  

이어 이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단식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다행히도 일상생활은 물론 회고록 작성을 위한 구술 등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씨가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10월 1일로 연기된 재판에서도 전씨가 이유 없이 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해서라도 전씨를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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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파동을 일으킨 전씨는 재판 하루를 앞두고 느닷없는 알츠하이머 파동까지 일으키는 해프닝을 벌이면서 8월 27일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동안 전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5·18 사자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으나 전 전대통령 측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하고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대며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 소환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에 맞는 충분한 예우를 받아 왔지만 강제 구인을 막는 혜택을 악용해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회고록을 쓸 정도로 의식이 확실한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재판장에 나오지 못한 다는 것에 더 이상은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죄) 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씨)이 치매(알츠하이머) 증세를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시 사격을 목격했다"며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상황을 증언한 것에 대해,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그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이하 이씨)가 공판 하루 전날인 8월 26일 그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씨는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판 불출석 사유를 발표했다.

이씨는 이 입장문에서 "(전씨는) 1995년 옥중서 시작한 단식을 병원으로 호송된 뒤에도 강행하다가 병실서 쓰러져 2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며 "주치의는 뇌세포의 손상을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씨는 1995년 12월3일 김영삼정부서 통과된 5·18특별법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이날부터 단식을 시행하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30일 응급조치 시행하면서 그의 단식은 28일 만에 끝이 났다.    

전씨는 단식 후유증으로 국립경찰병원서 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수감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병원 소견에 따라 재수감하게 됐다.  

이어 이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단식 후유증으로 여겨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다행히도 일상생활은 물론 회고록 작성을 위한 구술 등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입을 밝혔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씨가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10월 1일로 연기된 재판에서도 전씨가 이유 없이 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해서라도 전씨를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소문과 진실끝까지 파헤쳐야, '반성은 없다'

이씨는 ‘1995년 옥중 단식’에 이어 ‘2013 검찰 압수수색’으로 충격을 받아 당시 검찰 수사시기에 전씨의 건강 악화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는 시점과 회고록 출간 시기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전씨의 회고록 집필자인 민정기 전 공보 비서관은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민 전 비서관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쓴 것은 전 대통령이 아닌 바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약 10개월 만인 2014년 5월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미납 추징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등 비교적 정정한 모습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전씨는 2015년 10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도 참여했고, 또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이씨와 함께 투표장을 찾아 투표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6년 6월엔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서 열린 대구공고 동문가족 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전씨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4 년이 지난 지난해 1월 2일 채널A 보도에서 전씨는 연희동 자택 신년 인사회서 "경제를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 다 까먹고,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설쳐대면서 흔들면 다 망한다"며 당시 불거졌던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했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지 4년이 된 시점서 박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를 내릴 정도라면 치매 증세라는 것이 전혀 수긍되질 않는다. 

전씨는 또한 "이번에는 경제를 잘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남북 관계가 심각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경제가 잘 돼야 한다"며 당시 정국을 진단하기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충분했다. 

이와같은 전씨의 행보로 볼 때 전씨의 치매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 거짓이라면 '반성없는 그의 철면피 행보'에 또다른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씨가 치매를 주장하면서도 전 재산이 '29만원'뿐인 점만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은 최근 이명박 전대통령의 전재산이 집 한 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내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준을 가름하게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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