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by eknews02 posted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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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친은 영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영주권 받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준비단계에서부터 연장 및 영주권 신청까지 전반적인 방향을 알아본다.



ㅁ 혼인신고와 결혼증명서 
먼저 교제하고 있는 남친과 결혼한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되면 가능하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외국인이 한국에 구태여 가지 않아도 요구된 서류만 있으면 한국인 본인이 직접가서 신고할 수 있다.
혼인신고 후 곧바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혼인신고는 비자가 3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해당 시청인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서 요구되는 신원증명과 거주증명을 하고 카운슬에서 약식결혼 예약을 할 수 있다. 또는 개인적으로 결혼장소를 잡을 경우 카운슬에 이를 미리 알린다. 이렇게 카운슬에 결혼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28-72일사이에 이민국의 체크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결혼식 일자를 잡아준다. 예약된 결혼식날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선서와 서약을 하고 결혼식은 종료된다. 카운슬에서 하는 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준비서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여러 부분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교제증명, 관계증명, 영국회사 재직증명, 소득증명 또는 예금증명, 영어능력증명, 영국숙소증명 등 각 항목별로 이민국이 제출한 서류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인정을 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 
무조건 아무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된 형식을 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별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기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다.
 

ㅁ 소득증명
영국 배우자비자는 승인되면 첫 30개월 (해외신청시 33개월)을 받고, 추후 30개월을 연장해서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비자 신청시 30개월간 영국정부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활비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이나 혹은 예금증명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소득증명으로 하는 경우,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월급여를 통해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같은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지난 6개월간 월 1550파운드(세전) 이상 소득만 증명해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소득으로 18600파운드(세전)이상 벌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소득을 증명할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국시민권자가 소득을 해외에서 올렸으면, 영국에 입국후에도 직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회사의 잡오퍼 레터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만일 위의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30개월동안 쓸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6개월이상 예금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부부 중 한사람의 계좌에 있거나 부부 조인트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부모나 형제의 계좌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준비
배우자비자 연장시도 영어증명을 해야 하는데, 처음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으로 CEFR기준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A1이상을 제출하면 되지만, 연장시에는 A2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B1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B1으로 시험을 보면 좋겠다. 연장시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두사람이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은행서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기에 자신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온 이런 서류는 모아 두어야 한다. 소득/재정증명 또한 연장과 영주권 신청시에 해야 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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