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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02:01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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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Q: T2워크비자로 5년반을 일했는데, 3년전에 연장을 한번 했는데 또 연장이 가능한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T2비자로 5년을 연속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T2워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그 자격이 안될 경우 어떤 체류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T2비자 영주권 자격조건 


T2비자들 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다. 이중 T2G취업비자 소지자는 2018년 4월 6일이후 현재 기준 연봉 35,500파운드이상을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업종은 제외된다. 이 미니멈 연봉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다. 

또 중요한 조건으로는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직장이 있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고도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T2M종교비자와 T2S스포츠인비자는 위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주권 받고도 국가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확인되면, 꼭 35,500파운드이상의 소득이 있지 않을지라도 가능하다.


ㅁ T2비자 연장 조건


위의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5년을 T2G워크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예를들어 해외출장이 많아서 연간 180일이상을 넘은 경우는 그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심사관이 받아들여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이 없는한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출때까지 더 일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비자로 전환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때 T2비자로는 최대 6년까지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5년비자를 가진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년까지만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체류하려면 타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ㅁ T2비자 타비자로 전환 가능여부 


T2비자 소지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비자카테고리를 바꾸더라도, 다른 T2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다. 

예를들면, T2G취업비자로 6년을 체류했는데, 더이상 연장할 수 없어 T2M종교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6년 미만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T2비자로 맥시멈 체류기간이 6년이므로 그이상 비자연장은 안된다.

만일 영국을 떠났다가 다른 T2비자로 입국하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 12개월간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된다. 

이는 T2G취업비자로 있다가 귀국한 후에 다시 해외에서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면 냉각기가 적용된다. 또 다른 예로, T2ICT주재원비자로 체류하다가 이 비자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기에 영주권이 가능한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냉각기가 적용되어 해외에 나가서 12개월을 보낸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솔렙비자는 T2비자가 아니므로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T2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가서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받고, 추후 2년을 더 연장하여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조건

T2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 연속체류기간이 전체 10년이 되면, 비록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0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했어야 하고, 어느시점에서든지 1년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10년간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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