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10 01:29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조회 수 12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Q: 영국 대학 학생인데 사정상 휴학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방문비자로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입국심사에 따라 달려있다. 또 상황에 따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영국대학 휴학과 그후 방문무비자 체류 및 10년영주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일단 영국에 상당한 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관광하겠다고 입국하는 사유는 심사관의 많은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일때문에 방문한다는 사유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개인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영국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으니 영국에 자신의 물건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3-4주정도 입국한다고 하면 그것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YMS비자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은행도 닫고 가야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정리를 하러 입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국시 체류기간이 길다고 하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심도깊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그런 단기체류로 입국하는 경우 4주미만 체류가 가장 좋고, 맥시멈 2개월을 넘은 경우 이전에 체류를 오래한 상황이기에 심사관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ㅁ 귀국항공권과 사용

입국심사시 본인이 체류하겠다고 하는 기간과 귀국항공권 일정이 일치해야 한다. 

즉, 4주를 체류하겠다고 했다면, 반드시 항공권도 4주후에 영국을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 와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유럽여행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프랑스나 인근 유럽국가(아일랜드 제외)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2개월 있겠다고 하면서 영국을 떠나는 항공권은 6개월 후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말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ㅁ 무비자입국 스탬프와 체류기간

영국에 얼마나 있겠다고 하던 상관없이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무비자입국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드문 경우이지만 별도의 스탬프를 찍고 체류기간을 펜으로 기록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전에 여러번 입국을 시도했던 사람이나 이전 기록이 복잡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일단 스탬프를 6개월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정이 생겨서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더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체류하고 출국하던 상관없이 일단 영국을 떠났다면 이미 받은 6개월 무비자입국스탬프는 효력을 잃는다. 즉, 이전에 받았던 6개월 중에 남은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 그 스탬프로 재입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재입국하는 경우는 재입국심사를 통해서 다시 무비자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ㅁ 10년 영주권과 체류연속성

영국에 조기유학을 왔다가 이렇게 대학까지 다니는 경우는 추후에 10년 영주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 경우에는 영국에 연속적으로 10년간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방문으로 체류한 기간도 합법적 체류로 볼 수 있다. 즉, 자의던 타의던 휴학을 해야만 하는 경우 일정기간 영국에 체류해서 체류의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ㅁ 휴학과 10년영주권 

휴학을 하면 학교측에서 이민국에 휴학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경우, 60일까지만 그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학교가 이민국에 보고하는 시점은 텀중에 휴학을 한 경우는 학교측에서 보고한 시점을 알려줄 것이다. 

또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 학년 마지막 텀을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 대개 새텀을 시작하는 9월말 정도에 미등록자에 대해 학교측은 이민국에 일괄보고를 하는 편이다. 

따라서 그해 마지막텀까지 마치고 휴학하는 경우는 비록 현재 학생비자가 1-2년이 더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9월말부터 60일간, 즉 11월말까지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때 출국해서 일정기간 후에 방문으로 입국해 6개월미만으로 체류하고 귀국해 복학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연간 180일미만 해외체류를 유지할 수 있어, 추후 10년 영주권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23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793
2230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75
2229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228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19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79
2226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59
2225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517
2224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883
2223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01
2222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07
222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214
222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75
2219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405
2218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94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41
2216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69
221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50
221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40
221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7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