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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표, 변화하는 경기도 행정 정책

by eknews02 posted Oct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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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표, 변화하는 경기도 행정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중에 이번 호에는 행정 정책을 살펴 보고 다음 호에는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복지와 평화 정책을 게재하기로 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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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위한  지역화폐가 화제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ㆍ안양ㆍ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17만명에게 청년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 처우개선책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가짜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헤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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