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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정책

by 편집부 posted Jan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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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정책

육아휴직 급여 50%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 25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 2주에서 2달·사업주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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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진다.그 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날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였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높아진다.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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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체인력지원금은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지원기간에 포함하면서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이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수인계기간만 확대하고 지원금은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장려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만원 인상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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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및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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