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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4 당, '3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결정

by 편집부 posted Ma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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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4 당, '3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결정
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5·18 왜곡처벌법 등,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 
선거제 개혁안도 한국당 패싱하고 여야 4 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건의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제인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은 “대공 수사권 이관을 하지 않는 수정안을 전제로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원개혁법이 패스트트랙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걸리는 기간(최장 330일) 등을 고려해 여야 간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 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의 법안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방계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선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촛불 혁명 전에 구성돼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1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란 제목으로 SNS에 게재한 글에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관 조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4개 항목을 꼽으며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며칠간 유튜브 정치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조 수석이 오늘 보란 듯 SNS 정치마저 재개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노릇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조 수석은 자진 사퇴하여 그 좋아하는 SNS를 마음껏 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같은 공수처 설치에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갈등 양상으로 나오지만, 이면에는 검찰의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안 세 개의 초점은 검찰의 기득권을 분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한정이라곤 하지만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분점하게 되며, ‘수사 종결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사법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도 한국당 패싱하고 여야 4 당 패스트트랙 가기로 
한편,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지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도 패스트트랙에 따라 법안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반발하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다. 우리를 빼고 만든 선거제도에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 총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면서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행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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