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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전망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공개 의무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23개 투자출연기관 10월 시행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3.8세계여성의 날.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등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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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버는 셈. 지난 10년 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2008년 36.8%→2017년 37%)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예컨대,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도한 데 이어 이제는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서울시는 2012년 처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성평등 대책으로는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2012년), 젠더자문관(2017년), 젠더특보(2019년) 임용,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은 15.8%(2011년)→23.1%(2018년)로 증가,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33.4%(2011년)→41.3%(2018년)로 증가, 여성가족정책 예산을 9,245억원(2011년)에서 2조 4,377억 원 증가(2018년)했다.

여성을 위한 안전 마련으로는 여성안심택배 50개(’13년)→210개(’18년), 안심귀가스카우트 34만 건 지원(’18년), 불법촬영 15만 개소 점검, 안심이 앱을 구축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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