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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 세계 최초 최저탄소구역 도입, 

7일 도심 통행 차량에 환경세 시행


저탄소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발의해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최소한 26%,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국 정부는 가계부문과 교통부문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적 효력이 있는 환경 규제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7.차량 배기가스 세금 사진.jpg


런던시 대표적 환경 규제 정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와 저탄소배출지역 제도가 있다.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의 혼잡통행구역을 최저탄소배출구역(ULEZ)으로 지정해 앞으로 런던 중심가를 운행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는 동시에 유럽기준에 미달하면 최저탄소 환경부담금까지 함께 내야한다.


7일부터 런던시는 최저탄소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을 통행하는 차량에 환경부담금 부과를 실시한다. 스카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번 시행되는 최저탄소 배출구역은 전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에 의해 2014년 발표되었다. 

현 런던시장 샤디크 칸에 의해 2019년에서 2020년 점차 시범 운영되고 확대될 예정이다.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런던의 대기 오염이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며 건강 위기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을 소유한 가장 가난한 일반 런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구역은 하루 약 4만대의 차량 통행이 예상된다.

유럽 표준에 미달하는 버스 및 화물차와 같은 중량이 큰 차량 운전자는 새 최저탄소배출구역 규정에 따라 일일 100파운드의 요금이 부과된다. 검정택시 및 일부 개인 차량은 요금에서 면제된다. 런던 중부 거주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 승용차로 분류된 운전자는 각 2021년과 2025년까지 면제된다. 


최저탄소배출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운행시 최저탄소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런던 교통청(TFL:Transport for London)에 따르면 런던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11.5파운드와 함께 최저탄소 배출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이 해당 구역을 운행하면 일단위로 12.5파운드 추가된 환경세를 지불해야 한다. 

교통청에 따르면 일단위는 일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자정까지를 말한다. 밤늦게 이 구역을 지나 차량 운행시각이 00시 1분으로 다음날로 넘어가면 2일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연중 매일 부과되는 규정으로써 요금은 유럽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의 연식이 아닌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차량이 최신모델일 경우 유럽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탄소배출구역은 2021년 10월 25일 부터 북쪽과 남쪽의 순환도로를 둘러싼 런던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전자가 2주 이내에 요금 미납시 1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스카이뉴스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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