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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 무료 제공

by 편집부 posted May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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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 무료 제공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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