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유람선 침몰사고, 바이킹 시긴 선장 보석 위법'

by 편집부 posted Aug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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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유람선 침몰사고, 바이킹 시긴 선장 보석 위법' 


헝가리 경찰이 지난 7월 29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직후, 물속에 빠진 한국인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선원 2명을 방치한 혐의로 바이킹 시긴(Viking Sigyn)의 선장(64, Yuriy Chaplinsk)을 다시 유치장에 구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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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5월29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7명의 한국인 관광객만 구조되었으며 25명이 사망하고 여전히 실종자 1명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바이킹 시긴의 선장은 지방 법원의 판결로 45800유로의 보석금으로 풀려나 부다페스트에 체류 중이었다.

헝가리의 언론 데일리뉴스헝가리(DailyNewsHungary)에 따르면 경찰은 이 발표에 대해 선장이 사고 직후 침몰 선박의 승객과 승무원을 방종한 것에 대한 혐의로 심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하급 법원이 그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비합법적인 결정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장을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용의자가 도주의 위험이 없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형사 감독하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수 있다며 하급 법원이 선장을 감독할 형사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으로 보석은 더 이상 유효한 결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선장이 헝가리 당국에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박 간의 충돌 후 자신의 휴대폰의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뢰인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유로저널 목진형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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