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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의 저작권료 요구에 구글 뉴스 중단도 가능 예상 (1면)

유럽연합(EU)과 구글이 저작권 부과 여부를 놓고 충동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저작권 지급대신 EU를 상대로 하는 뉴스 서비스를 중단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구글은 이미 2014년 스페인의 저작권법 개정 당시 우려를 표명하며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1198-유럽 2 사진.png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기술적 변경으로 EU 저작권지침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관계없이 저작권지침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구글이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올 3월 개정된 EU 저작권지침은 저작인접권을 인정,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가 뉴스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수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미리보기 기능 삭제로 저작권료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EU 집행위는 저작권지침 개정시 EU 이사회와 의회가 뉴스 일부 단어 사용 또는 매우 짧은 미리보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위해 미리보기를 완전히 삭제해도 여전히 저작권 지금을 해야한다는 뜻이어서 구글이 반발하면서, 양측은 미리보기 대신 짧은 미리보기 등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가 유일하게 개정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 10월부터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은 미리보기 기능 삭제로 저작권료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자 프랑스 정부는 구글의 결정이 법 정신을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집행위는 구글의 발표에도 저작권지침이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창작자, 기자 등의 창작활동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한 EU 의원은 구글의 발표가 지침 개정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며, 구글이 뉴스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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