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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4년 만에 앞마당부터‘시민에게 활짝’

by 편집부 posted Nov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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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4년 만에 앞마당부터‘시민에게 활짝’

인천시가 1985년 12월 구월동 청사 개청 이래 34년 만에 시청 앞마당부터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열린 청사 시대를 열었다.

 차도와 담장에 둘러싸였던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시멘트 블록을 걷어낸 시청 앞마당에는 누구나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피크닉 테이블, 벤치가 곳곳에 놓인 잔디마당이 조성됐다.

2002년 조성된 미래광장도 17년 만에 묵은 때를 벗고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낡은 시설을 손보고, 휴게 시설 부족·도로로 인한 단절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개선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뜻한 모습으로 시민을 맞는다.

청사 앞마당에서 미래광장까지 길이 약 200m, 2만㎡ 면적에 조성된 인천시의 열린 광장 ‘인천애(愛)뜰’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박남춘 시장의 1호 지시사항으로 탄생했다.

인천시청사는 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1981년 7월 직할시로 승격(인구 114만)되며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라 1985년 중구 관동에서 지금 자리로 이전되었다.

1980년대 구월동은 도시계획 확장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곳으로 축사와 무허가 건물, 과수원 등이 있는 한적한 교외지역이었다. 시청이 들어섰을 때 주변은 온통 허허벌판에, 시청 앞에 아스팔트가 깔린 넓은 공터가 만들어져 이곳은 관 주도의 각종 행사와 주차장, 가을에는 시민들이 벼를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던 공간이 2002년에 미래광장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언론에서는 미래광장을 ‘자연친화형 도심광장’이라고 표현했으나, 사실 차도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민의 발길이 점점 줄어 도심 속의 섬으로 남게 되었다.

인천애(愛)뜰은 그간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들의 소통·휴식·문화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에 맞게 밑그림부터 활용안까지 오롯이 시민 아이디어를 담았다.
인천애(愛)뜰이란 시민 공모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얘기할 수 있는 뜰을 생각했고,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애(愛)를 담았다.

정문 앞에 서있던 은행나무 밑에 데크를 설치해, 버스킹 공연이나 야외 결혼식,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민 것도 시민단체의 바람이었다. 아름드리나무가 된 이 은행나무는 1985년 지금의 시청사가 개청할 당시 심겨져 시민과 직원들이 가족같이 생각하는 나무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꾸미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시청 담장을 허물고, 정문 앞 로터리를 폐쇄하고, 너른 잔디광장을 꾸민 것도 모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인천애(愛)뜰은 편안한 보행 공간과 새롭게 만들어진 횡단보도 4곳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고 소통하는 잔디광장, 바닥분수 등 물놀이터, 다양한 쉼터를 갖췄다.
시는 또 인천애(愛)뜰과 중앙공원을 연결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대한 도심 속 숲길로 만들자는 시민 의견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인천애(愛)뜰을 시민들이 주인이 돼 콘텐트를 채우는 문화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는 광장,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광장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새로 꾸며진 바닥분수 광장 주변 등 인천애(愛)뜰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가능하며, 야외 결혼식은 물론 벼룩시장, 전시회, 생활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가능하다.

또 11월 8일부터 주말 밤마다 청사와 데이터센터 벽면을 무대로 한 환상적인 미디어 쇼와 인천애(愛)뜰 곳곳의 나무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조명을 연출해 인천의 야경명소로 꾸민다.
특히 데이터센터 벽면, 잔디광장 양측에 시민들의 사진이나 사전 접수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공간을 마련해 밤낮으로 시민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한편 인천애(愛)뜰은 공공청사부지(청사 경계 내 잔디광장)와 일반광장부지(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로 되어 있어, 집회는 일반광장부지인 바닥분수광장과 음악분수광장에서 가능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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