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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부터 국민 90% 대상 통일연대세 폐지
통일연대세 공제액을 현재 972 유로에서 16,956 유로(부부는 두 배)로 상향 조정


독일 연방하원이 통일연대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5.5%)를 2021년부터 10%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납세자 90%에 대해 전면 폐지할 것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 Welt, FAZ, TA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14일 통일연대세 공제액을 현재 972 유로에서 16,956 유로(부부의 경우 두 배인 33.912 유로)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결안에 의하면 싱글의 경우 연소득 61,717 유로까지 통일연대세를 면제하고, 그 외 약 6.5%(연소득 96,409 유로/부부의 경우 두 배인 192,818 유로 까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감세혜택을 적용하며, 나머지 소득 상위 3.5%의 국민에 대해서만 통일연대세를 전액 부과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족의 부부 연소득이 각각 66,000 유로, 54,800 유로일 경우 2021년 이후 통일연대세를 전면 면제받게 되고 이로 인한 연간 절감액은 약 1,000 유로이고,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연소득이 31,200 유로시 연간 절감액이 약 200유로이다.

이번 통일연대세 부분 폐지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2021년부터 약 109억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 언론들은 현 대연정 정부는 이미 수년째 흑자재정을 누리고 있으므로 오래전 통일연대세를 폐지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면 폐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폐지한 것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들은 금번 통일연대세 폐지에 대한 연방하원 표결은 12월 실시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민당 대표 후보에도 출마한 숄츠 재무장관의 금번 안건을 조만간 실시될 사민당의 대표 선출 및 대연정 지속 관련 당내 표결을 고려하여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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