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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한 여성, 직장 내 차별 밝혀져

by 편집부 posted Nov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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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한 여성, 직장 내 차별 밝혀져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39.3% 승진에서 차별 당해, 사내 평가에서 차별은 34.1%가 차별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이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여성 542명, 남성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은 3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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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가장 많이 답한 차별 이유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 불이익 우려’(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직장인은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8.6개월을 사용했으며 여성은 9.7개월,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더 썼다.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만족도가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고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한편,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약 390만원으로 늘어나나다.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큰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제도는 직장인이 육아휴직 중 같은 영,유아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지만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통상 여성의 ‘독박육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급여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돼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920만원으로 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덜어준다. 인건비 지원시기가 휴직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면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보조 혜택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 절반을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한 뒤 나머지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이행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도 휴직 기간 중 전체의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

<표: 연합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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