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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입증해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전 법무차관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늑장을 부리며 제대로 수사를 안해, 8개 혐의 가운데 3가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처리되고 나머지 5 가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결국 단죄에 실패했다.

검찰이 10여년 전 발생한 사건을 세번째 수사했으나 매번 국민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눈가림 쇼를 펼쳐 왔지만, 그나마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최아무개씨 등 2명한테서 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또 1억여원의 제3자 뇌물수수나 상품권 수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늘여줄 가장 핵심적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이끌어낼 만한 범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모든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피해여성이 특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이 주도한 성접대 뇌물이 인정되었는데도 무죄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세계 유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검찰’답게 아예 처음부터 ‘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않은 채 사건을 뭉개버렸다가, ‘미투’ 국면에서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뒤에야 마지못해 수사단을 꾸려 치욕적인 세번째 수사에 나섰으나 이마저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끝내버렸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가자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수사라인이 전원 교체되는 보복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엔 성범죄 외에 검찰의 봐주기, 청와대의 은폐 등 타락한 권력의 막장극이 총망라돼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나 은폐·축소 의혹도 단 하나 들춰내지 않았다.

10년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 사건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되새겨볼 때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기술적인 늑장 기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명중에 7명 이상(찬성 71.7%, 반대 17.0%)은 더이상 이런 검찰을 믿지 못했기에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 검사 도입을 찬성했던 것이다.(리얼미터)

검찰은 앞서 2번이나 면죄부를 준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소시효를 다 흘려 버렸음에도 이 사건 수사 지휘선상의 어떤 검찰도 문제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이번 세 번째 기소한 재판마저도 부실수사로 사건이 형해화됨에 따라 이제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유죄가 확인된 무죄’ 방면이 내려졌기에 남은 건 누구도 그 죄를 캐물을 수 없었던 검찰 내부의 추악한 부패고리에 대해서도 단죄를 해야 한다.

이번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통해 검사들은 아무리 추악한 패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은폐·축소해준 검사들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 운운하고 있는 검찰이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괴물 집단’일 뿐만 아니라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이로써 김학의 사건은 다시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204-사설 사진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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