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12.09 00:04

영국 국민연금과 NI관리

조회 수 12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 국민연금과 NI관리

Q: 학생비자로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았고, 파트타임 일할 때 고용주가 NI번호를 대신 신청해 준다고 했고 우선 임시NI번호로 세금과 NI를 냈었다. 그러나 정식 NI번호를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국에서 NI번호라 함은 자신의 연금계좌 번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임시번호로 지불한 NI를 자신의 정식 NI번호로 이입시켜야 한다. 오늘은 NI와 연금에 대해서 간추려 본다.



ㅁ 임시 NI번호
임시 NI번호란 대개 NI번호를 영국정부에 신청했는데 정식으로 번호가 나오기 전에 급여정산을 해야 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NI번호가 정식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냈던 NI액수를 모두 이입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고용주가 지불한 NI가 손실되지 않는다.


ㅁ NI와 국민연금
NI(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번호는 자신의 국민연금(State Pension)계좌 번호이다. 영국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던 파트타임이던 풀타임이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임금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다. 이를 주급으로 정산하던, 월급으로 정산하던 지불한 만큼 정산된다. 이때 노동자 급여에서 기본이상 부분에서 12%를 공제하고 지불하고, 고용주는 13.5%를 지원해 줘서 총 월 25.5%가 적립된다. 이는 연봉 5만파운드 미만일 때 이렇게 적용된다. 여기서 기본이란 2019/2020년도 회기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월 710파운드다. 즉, 그 미만 소득에는 NI를 공제하지 않는다. NI를 많이 낼 수록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 영국 국민연금은 1908년부터 시행되어 역사가 오래되어, 30년 역사 밖에 안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낸액수에 비해 수령액이 높다.  


ㅁ 자신연금 확인
자신의 NI번호만 있으면, 그리고 단 1회라도 NI를 조금이라도 낸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연금연령(여자65세, 남자67세)에 이르면 연금을 월/연간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정부 웹사이트 연금체크 페이지 (www.gov.uk/check-state-pension)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넣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체국을 선택해서 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 NI번호, 여권, 주소확인위해 운전면허증 혹은 빌 등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한 고객은 20년전에 영국에 처음 왔을 때 파트타임으로 1년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임금을 받을 때 NI를 조금 공제했었다. 그 후 20년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체크해 본 경과 자신의 연금연령에 이르면 연 4700여 파운드로 월 약 4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적으로 20년전에 1년간 낸 NI는 총 100파운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65세이후 평생 이금액 이상을 매월 받는다. 이는 연금자격을 갖춘 경우다. 이분도 연금자격을 갖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ㅁ 영국국민연금 자격
영국은 국민연금을 10년간 내면 자신이 연금받을 연령에 이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 오픈시에 받은 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연금은 매년 생활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계속 인상되면서 지급 받게 된다.

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사람은 자신의 연금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면 그 후에 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 대개 역으로 6년것은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연금계좌를 체크해 보면, 10년이상도 역으로 뒤늦게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NI로 연금계좌를 체크해 봐야 한다.

한꺼번에 내는 경우 Class 3를 적용해서 연 780파운드를 내면 1년치를 커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10년치를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7800파운드를 내면 된다. 10년이상 NI로 연금을 넣으면 연금수령 자격이 주어지고 평생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10년 자격을 갖춘 경우 새로 계정된 연금법을 따르면, 현재 기준 최소한 주당 £168.60(월평균£732)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NI를 많이 낼 수록 연금수령액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는 영국 시민권을 받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국 연금공단에서 영국 본인 개인계좌로 매월 지불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2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670
222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64
2227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0
222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03
2225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50
2224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04
222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439
222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749
2221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671
2220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781
22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198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56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393
221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82
2215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08
2214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54
22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45
221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12
221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5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