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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 체류자 역대 최대인 반면, 동유럽 실업 수당자는 감소
동유럽 EU 회원국 출신 장기 실업 수당 수령자는 2013년 29만 명에서 2019년 7월말 현재 41.7만 명


독일 내 불법 체류자 수가 35만명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인 반면,동유럽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의 실업 수당 수령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8-독일 4 사진.png

독일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독일내 체류허가가 없고, 관용(Duldung)이라는 임시체류증을 받거나 다른 임시체류 상태도 아닌 불법 체류 외국인이 349,398명으로서 역대 최고로 밝혀졌다.
연방내부부는 Rene Springer 독일대안당(AfD) 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들 35만명 중 195,000명은 관용(Duldung)이라는 임시체류증을 받은 이들로서 출국을 강요할 수 없는 이민자들이다.
이들이 관용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분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독일에서는 별도의 추방 또는 송환이 결정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의무자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상 실질적으로 출국의무를 가진 외국인은 36,011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독일 대안당(AfD)의 대정부 서면질의에 대한 연방노동사회부 답변에 따르면 독일 내 실업부조 수령 동유럽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제2실업급여(실업부조, 소위 Harz IV) 수령자수가 2013년 29만 명에서 2014년 35만 명으로 급증했고, 2017년 44.9만 명에서 20188년 42.9만 명,2019년 7월말 현재 41.7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EU 전체 회원국 출신 이민자의 실업부조 수령자 비율도 8.6%로 감소했다.
연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7월 현재 독일 내 총 실업부조수령자는 5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비(非)EU 제3국 출신 이민자는 162만 명이며, 난민 출신은 98.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브뤼커(Herbert Brucker) IAB 전문위원은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확대(2004년 및 2007년)와 EU 회원국 출신자에 대한 완전한 이주 및 노동 자유화(volle Freizugigkeit) 조치(2011년 및 2014년) 이후, 동유럽 EU 회원국 출신 실업 부조 수령자수가 2017년까지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이민 노동자들의 독일 노동 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정책이 크게 성공함에 따라 고용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2017년 이후 실업부조수령자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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