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이민 학생비자와 솔렙비자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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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이민 학생비자와 솔렙비자

Q: 영국이민이 목적인데, 영국 석사과정하면서 현장에서 이민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민을 위해서 석사과정이 도움이 얼마나 될지,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다.

A: 이민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이민가능한 비자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이민을 위해 학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학업을 통해서 영국이민을 찾는 방법과 처음부터 이민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와 10년영주권
영국에 학생비자로 와서 10년을 영국에서 학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T4G학생비자는 8년까지만 발급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 따라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8년이 되면, 더이상 학생비자가 연장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학생으로 10년을 체류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했다. 현재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T4G학생비자와 워크비자 및 각종 다른 비자를 모두 합쳐 총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ㅁ 학위과정 후 이민방법
영국서 학위과정을 하는 사람은 2021년부터는 학업후워크비자(PSW)를 2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2년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자는 영주권 신청시에 워크비자기간으로 요구하는 5년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즉, 학위를 받고 PSW비자로 2년간 체류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취업비자를 회사에서 해 주는 경우는 그 취업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또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석사과정으로 온 사람들은 석사 1-2년, PSW비자 2년, T2G취업비자 5년을 모두 합쳐서 약 7~9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중요한 것은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취업비자를 오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요즘은 영국회사에 취업비자를 달라고 하면, 잡인터뷰 기회조차도 안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줄 경우 먼저 이민국에 회사은행거래자료, 재무제표, 세무자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이민국직원이 예약하고 실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시에 실사 하기도 한다. 또 취업비자 신청시 주기로한 연봉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고, 영주권 신청시에 연 36000파운드이상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 그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취업비자를 요구하는 직원을 뽑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뚜렸하다. 그래서 학생비자에서 영주권까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이민
현재 영국이민가능한 비자들 중 솔렙비자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비자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영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솔렙비자를 받고 올 수 있는지 길을 찾는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비자, 투자비자, 이노베이터비자 등 방법을 찾는다.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사장으로 파견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사업을 할지라도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다. 또 영국회사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연락사무실 기능만 해도 된다. 상업지역에 회사사무실을 내도 되고, 가정집에 사무실을 내도 된다. 그만큼 융통성이 있다. 이렇기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연장서류를 잘 준비만 하면 솔렙비자 연장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자신의 상황에서 솔렙비자가 가능한지 영국공인 이민법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주고, 그 후에 매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로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들은 18세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동반배우자는 취업, 사업, 학업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다. 물론 5년후에 동반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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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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