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취업비자 전환과 요즘흐름

by 편집부 posted Feb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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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학생비자 취업비자 전환과 요즘흐름

Q: 현재 영국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인데,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그냥 취업비자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줘야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A: 회사가 잡오퍼를 하여 취업비자를 주려면 본인과 회사가 취업비자 규정에 따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오늘은 T4G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요구조건과 취업비자 전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4G서 취업비자 전환조건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하려고 하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정상적으로 마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고, 혹은 박사과정으로 12개월이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사나 석사과정 학생은 과정을 마치기 3개월전부터 T2G취업비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는, 현 학생비자가 T4G비자를 줄 수 있는 스폰서 (Tier 4 Sponsor)로 등록된 곳이거나 외국고등교육기관으로 영국에서 프로그램(abroad programme) 을 운영하는 학교여야 한다.

 

ㅁ 취업비자 전환 안되는T4G학생비자
영국 학생비자 중에서도 비학위과정 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좀더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면 RQF(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Level 6이상의 과정 수료자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그 이하 학업과정을 마친 경우는 전환이 안된다. 이는 영어학교, 각종직업과정, A-Level, Foundation Degree, HND, Graduate Diploma, Advanced Diploma, Postgraduate Diploma 등이 속한다. 단, 예외로 교사자격증 과정인 교육분야 수료증(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이나 디플로마(professional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는T2G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ㅁ UCoS와 연봉책정
영국에서 T4G학생비자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스폰서쉽증서 UCoS (Unrestricted 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자는 RCoS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취업비자 연봉 책정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종의 어떤 직책을 갖느냐에 따라 책정된 연봉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다. 즉, 은행지점장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과 은행 신규직원으로 취업하는 사람의 연봉 책정이 달라야 한다는 것. 경력직과 신규직 연봉이 다르다.

학생비자에서 UCoS를 받아 취업비자로 전환하는데는 2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연봉책정과 ISC비용면제다. 그 중 하나인 연봉책정에서 3만파운드 미만으로 책정해도 가능한 직종의 잡타이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종의 어떤 잡타이틀을 받더라도 신규직은20,800파운드이상 주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잡오퍼를 받은 업종과  잡타이틀에서 영국정부가 정한 잡코드에서 명시된 최저임금이상을 주면 된다.

예를들면, 웹디자이너로 취업한다면, 2020년 2월 기준  신규직은 19,500파운드이다. 그런 경우에도 20,800파운드이상을 줘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예를들면, IT 시스템 디자이너로 취업할 경우 신규직 최저 연봉은 29,100파운드이다. 따라서 이 연봉 이상을 줘야 비자가 가능하다. 즉, 신규직은 무조건 20,800파운드이상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일IT 시스템 디자이너를 신규직으로 채용하면서 29,000파운드를 책정했다면 그의 취업비자는 거절된다. 100파운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신규직 연봉으로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는 맥시멈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ㅁ ISC비용과 면제  
영국대학 학위를 받고, 혹은 박사과정 12개월이상 하고 그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ISC (Immigration Skills Charge)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소기업은 연 364파운드, 중/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를 비자기간에 따라서 내야 하는데, 학생비자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는 사람은 면제된다. 이것도 영국회사들이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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