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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3.10 23:33

영국 영주권자 장기해외체류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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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 영주권자 장기해외체류와 시민권

Q: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을 일년에 한번정도 잠깐 다녀오고 있다. 그리고 영국 사업을 하고 있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주권은 2년에 최소한 한번은 영국입국을 해야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고, 시민권은 신청조건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그 영주권 유지와 추후 시민권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유지조건

영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그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2년이상 영국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국을 떠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2년이내에 영국에 돌아와야 한다. 즉,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영국에 살기위해서 입국해야 한다. 

그렇게 2년이내에 한번씩만 영국에 입국한다해도 현재 영주권 BRP카드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영국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ㅁ 자동입국심사와 대면심사

한국인은 영국입국시 대개 자동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한다. 단, 12세미만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는 대면입국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첫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사증(스티커)위에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하기에 대면입국심사를 하라고 한다.

영주권자가 자동입국심사를 통해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기록만 이민국에 남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하지만 입국시 랜덤으로 혹은 자동입국심사시 문제가 있거나 기계작동이 안될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가서 대면으로 입국심사를 해야 한다.


ㅁ 대면입국심사시 주의사항

입국심사시에 대면입국심사를 하면,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에게 언제영국을 떠났는지 반드시 물어본다. 이때 영국을 떠난 날로부터 2년이상 지났다고 하면 대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한다. 

그러나 1년이상 장기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해외에서 뭘하는지 영국은 잠깐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본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주권자는 영국에 살때에만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에게 이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경우 2년미만에 영국을 다녀간다할지라도 영주권을 취소할 자격이 심사관에게 있다. 따라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는 영국에 살기위해 입국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영국으로 귀국한다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절대 잊지말아야 한다.


ㅁ 영주권 BRP카드연장

영국 영주권은 요즘 BRP카드로 나온다. 이는 운전면허증처럼 한번에 10년짜리를 준다. 18세미만은 5년을 준다. 따라서 만료일이 오면 반드시 영주권 BRP카드를 영국에서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BRP카드를 연장하려면 영국에서 셋팅이 되어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대개 지난 2년간 영국 뱅크스테이트먼트와 공과금 빌 같은 것을 제출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만료일 2년전부터는 영국에 귀국해서 사는 것이 연장하는데 안전하다.

만일 그렇게 2년을 거주한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영국에 영구귀국해서 지금은 셋팅되어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ㅁ 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전에 바로 그날에 영국에 있었어야 하고,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 했어야 한다. 이때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1년동안 해외체류일수는 180일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 5년간 총 45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한다. 그 중에 지난 12개월동안은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안았어야 이민법 규정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외에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을 넘었을 경우는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볼 때 영주권자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해가 있다면, 그럴게 장기해외거주하고 귀국하여 5년을 연속 영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규정내에서 심사를 받을 것이다.

이민센터이미지.png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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