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6.29 23:41

학업중단과 60일기간과 방문무비자

조회 수 8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학업중단과 60일기간과 방문무비자

Q: 영국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이민국에 보고 했다고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라고 해서 그렇게 영국을 떠났다. 그 후에 바로 Short-term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영국에 왔는데, 최근에 영국이민국에서 학생비자가 끝났으니 60일이내 언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편지를 받았다. 그럼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민국이 출국하라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야 한다. 오늘은 각종비자로 영국에 체류 중에 이민국에 학업/취업이 중단되었다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우 그 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아본다.



ㅁ 학업/취업 중단과 체류신분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된 경우, 스폰서(학교/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민국에 보고하면 그 후에 이민국에서 개별적으로 언제까지 떠나라고 레터를 보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ㅁ 이민국 레터 받지 못한 경우

학업/취업을 중단했고 그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아무편지를 못받은 경우는 그 것을 중단한 시점부터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다. 

즉, 아무런 근거없이 60일을 초과해서 영국에 체류한 것은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추후 다른 비자신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이민국에 퇴학/퇴직을 하는 경우 60일이내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ㅁ 이민국 레터를 받는 경우

학업/취업을 중단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으로부터 비자가 언제부터 중단되니 날자를 정해 주면서 그 날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한다. 

이때 대개 그 레터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하는 편이다.


ㅁ 출국후 재입국 하는 경우

학업/취업 중단 보고를 한 후에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났다면, 재입국시에 그에 합당다른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면 그 비자 시작시점부터 끝나는 날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체류신분과 기간이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이다. 질문자처럼 학교의 권유대로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났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끝났으니 다시 방문으로 6개월 더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국했는데 그 후에 당신의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으니 언제까지 영국을 떠나라고 편지를 받은 경우, 많이 복잡해 진다.


이를 해석하면, 이민국에서는 아직 이전 학생비자를 캔슬시키지 않은 것이고, 정한 시간까지 합법적인 체류로 해 준 것이다. 그 말은 자신이 입국할 때 받은 것이 Short-Student비자가 아니라, 이전 비자의 연속으로 단순한 입국스탬프만 받았거나 혹은 자동입국심사로 입국일 기록만 이민국에 남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민국이 출국하라는 날까지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 이후는 불체자가 된다.


ㅁ 입국심사와 체류 신분

이러한 불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영국을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방문무비자 스탬프 6개월짜리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냥 질문자처럼 단순 입국날짜만 찍힌 스탬프를 받았음에도 어떤 체류신분 스템프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입국해서 마치 자신이 방문무비자 혹은 6개월미만 단기학생비자를 받았는줄 착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업/취업 중단 후 영국을 떠났다가 2-3개월이내에 다시 영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입국시 반드시 두가지 중의 하나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나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6개월미만 단기체류위한 입국시 대면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목적에 따라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는 체류신분 스탬프를 받도록 한다.

참고로, BRP상에 비자만료일 이후에 재입국시에는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해도 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이민칼럼.gif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2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802
223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75
2230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22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24
2228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81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79
222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519
2225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883
2224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04
2223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08
22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218
222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78
2220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406
221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97
2218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43
2217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71
221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53
22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43
221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7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