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동거와 파트너비자, 생활과 결별 체류문제

by 편집부 posted Nov 1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동거와 파트너비자, 생활과 결별 체류문제 

Q: 유학생활 중 현지인과 2년 동거후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받고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결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참 무거운 주제다. 국제커풀은 격어야 할 난관이 많다. 그 난관을 못넘고 결별하는 사례가 더 많다. 오늘은 국제 동거커플의 비자와 어려움, 결별관련해 상담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ㅁ 현지인과 동거와 비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틈타 현지인들의 이상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동거의 피해사례를 말해달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동거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여기서는 그들의 법적인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필자는 영국이민법 전문가기에 이민법에 대한 부분만 보면, 현지인과 2년 동거하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받으면 30개월을 받고, 그 후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미끼삼아 현지인들이 매 2년마다 사람을 갈아 치운다는 상담을 여러명으로 부터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에 비자를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어찌어찌 파트너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5년 후 영주권까지 갈지는 경험상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ㅁ 파트너비자와 비자기간연장

현지인과 동거나 결혼을 통해서 체류하는 분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동거를 영원히 하거나 결혼해서 영원히 살거나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을 이민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트너/배우자비자로 2년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몇년전부터는 이를 5년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는 계속 부부로 살 것도 아니면서 파트너/결혼비자 신청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다.  


ㅁ 파트너와 결별과 비자

동거를 시작해서 2년후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까지 동거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 이유중 하나는 영국인이 한번 파트너비자나 배우자비자를 상대에게 줬다면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이민국에 그대로 남고, 다음 파트너/결혼비자 신청시 과거기록을 참고해 진정성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것을 현지인이 감수하고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30개월 후 연장하는 파트너비자 소지자는 절반도 안되는 것 같다. 물론 5년후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그렇기에 정말 결혼을 하지 않고 영원히 부부로서 동거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별하여 현지인이 이민국에 결별을 통보하면. 파트너비자는 종료되고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합당한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해야 한다.  


ㅁ 결별사유

국제커플이 결별하는 경우가 같은 문화권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이는 문화차이, 고독, 배우자의 태도변화 등 많다. 그중 배우자의 태도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 즉, 파트너비자를 받은 후 ‘이제 너는 내 밑에 있는 것이니 너의 체류문제는 내게 달렸다'는 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갑을 관계가 되고, 비자를 주고 갑질을 하는 것을 못참아 헤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ㅁ 영국 한인 구성과 국제커플 결별 생활

영국에 이민 온 한인들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의 이민자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대개 이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유학을 보내 자녀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혹은 한 후에 영국에 정착한다. 또 정착한 자녀와 함께 영국에 살기위해 그 부모가 이민을 하는 경우다.  
다른 한부류는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헤쳐나갈 수 있는 속칭 ‘맨땅에 헤딩할 용기를 가진자들’이다. 이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인과 결혼해서 파트너/결혼비자를 통해 영국에 살다 자녀를 출산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그래서 카운슬플랏이나 정부보조금 등에 의지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고 있다. 즉,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다. 그래서 질문자처럼 처음 선택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민칼럼.gif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