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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여가가 조화된 직장문화 확산되고 있어
휴가 사용 못하는 이유,'연차수당 수령, 대체인력 부족, 상사의 눈치와 조직 규제 등 심리적 압박'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기준‘근로자 휴가조사(사업체 2천개, 근로자 5천명 대상)’결과,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9년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10.9일로 2018년(9.9일) 대비 1.0일 증가했다. 2019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일로 2018년(70.7%)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8년 31.6%에서 2019년 30.1%로 1.5%포인트 감소해 여름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여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사 눈치와 조직 규제 등 심리적 압박은 감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수령(21.8%), 대체인력 부족(15.9%), 업무량 과다(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상사의 눈치(5.3%)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3.2%)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가사용 촉진제’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는 증가하고 있어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1240-사회 1 사진 1.png 1240-사회 1 사진 2.png

휴가사용촉진제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체는 32.4%로 2018년(20%)보다 대폭 상승(12.4%)했으며 이 사업체들의 연차소진율은 80.5%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72.4%) 대비 8.1%가 높아 제도 시행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대체휴가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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