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EU 등 교역국 디지털 서비스세에 '슈퍼 301조' 검토

by 편집부 posted Apr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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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EU 등 교역국 디지털 서비스세에 '슈퍼 301조' 검토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 등 EU 회원국들과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 등 우선 대상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을 포함해 6 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美 무역대표부는 3월26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회원국들과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1974년 통상법 슈퍼 301조 조사 결과, 해당 세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정해 발표했다.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세계무역기구(WTO) 대신 미국법을 우선하고 특정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미국이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 확대에 악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통상 전문 매체 폴리티코프로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난 1월 “6개국이 도입한 디지털세가 미국 IT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도 “보복조치는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와 관련,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파트너들과 디지털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301조를 비롯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USTR은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총 거래 수준’의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관세율이 6개국에 부과될 경우 8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복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USTR은 또한 이번 성명서에서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들은 디지털세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보복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폴리티코프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EU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가 향후 미-EU 간 무역긴장을 완화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OECD 내 국제 디지털 조항 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는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을 지지하나, 합의에 이를때까지 슈퍼 301조 조사 및 필요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OECD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보복관세 강행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이 OECD 협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보류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對프랑스 보복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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