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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1.05.24 23:28

영국 취업비자 해고와 그 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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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취업비자 해고와 그 후 대책


Q: 영국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 워져결국모두정리해고되었다.이런경우영국에얼마나있 을 수 있으며, 재취업은 가능한지, 귀국을 한다면 언제하고 무 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비자취소레터를 받으면 그 후에 60 일이내에영국을떠나야 한다. 그사이에다른회사에취업되 면 취업비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그회사를그만두었을때처리해야할일들과기간에대해서알 아본다.



ᄆ 취업비자와 해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해고 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고용계약서에 양자가 사 정에따라서계약을종료하고자할때2개월전에상호노티스 를주도록하고있다. 물론이것은각회사마다업무가다르기 때문에그노티스기간도다를수있다.일반적으로영국회사 가 직원을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2개월 정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편이다. 이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ᄆ 이민국 통보와 비자


취업비자를 준 스폰서가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직원이 퇴 사하는 경우에 2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는 스폰서십 매니지먼트 시스템(SMS)에 로그인해서 이민국에 시스템상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이민국은 그 퇴 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 비자취소 일자를 알린다. 이때 비자유효는 편지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날자까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직원 퇴사 보고를했으나이민국에서언제이런기록을볼것이며,또언 제편지를보낼것인가인것이다.필자의경험상으로볼때,회 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한 후에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이런 편 지를 받고 60일 이후에 비자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실제적으로 볼 때 퇴사일부터 6-7개월 후에나 현 취업비자가 무효화 된다 는 것이다.



ᄆ 이민국에통보안한경우


직원이 퇴사 하거나 해고를 했을지라도 고용주가 이런저런 사유로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민 국에서는그직원이퇴사했는지알수가없다.실제로회사를 폐업하거나 회사운영을 완전히 멈춘 경우에 이민국에 통보하 지않은채로그냥방치해둔경우가상당히있다.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은 고용주 의무이지 퇴사하는 직원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것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국에 제대 로보고되지않은경우가많은만큼이런경우가당연히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민국으로부터 비자만료 통보를 받지 못 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그 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어도 현실적으 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



ᄆ 재취업과 취업비자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 동을할수있다.자신을원하는회사에지원해서그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면 그곳에서 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을 시작하고자 하 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비자 신청은 반 드시 영국에서 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 해외에서는 귀국 후 12개월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ᄆ 이직 스폰서쉽증서


이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는스폰서십증서를받아야되는데이때받아야할증서는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UCoS)이다. 이는 스폰서 회사가 매년 2-3월에 이민국에 할당신청해서 1년 (매년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한 번씩 받아 그것을 1년간 사용한다. 따라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개 이 UCoS를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이 신청 시 기를놓쳐서신청을못했거나또는필요가없어서신청을안 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 비자 신청자가 생길 경우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추가 신청하면 대개 2개월 정도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추가 비용 200파운드를 내고 UCoS 우선심사(priority) 신청을 하면 5일 만에 심사를 받고 CoS를 할당 받을 수도 있다.



ᄆ 귀국하는 경우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이 냈던 NI는 환불받아 갈 수도 있다. 이는 영국 국민연금(state pension)이기 때문에 영국에 언젠가 영주권 받아서 살고자 하 는 사람은 환불받지 않는 것이 좋다. 영국에서 국민연금을 받 으려면 10년간 NI를 내야 하는데, 급여를 받으며 NI를 냈다는 말은 본인 국민연금 계좌번호가 영국정부에 있다는 의미이고, 본인이냈던금액도그안에있다.추후에부족한기간만큼추 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된다. 자영업자, 무직자 도NI를납부할수있다.이는추후에영주권을받고생활하고 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구귀국할 것이면 지금 까지냈던NI는환불받아갈수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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