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1.06.30 16:19

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조회 수 8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Q: 영국회사로부터 취업비자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하고자 하는데요구되는 자금을 넣어 놓고 10여일 정도 밖에 안되는 시점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이렇게 신청해도 비자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괜찮다취업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자금이 있으면 된다만일 그 자금을 증명할 수 없으면 취업비자는 100% 거절된다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시 재정증명과 자금부족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재정증명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 T2)비자 신청시에는 그 비자로 영국에 와서 최소한 1개월이상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는 두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첫번째 방법은 스폰서(영국회사)가 스폰서쉽증서(CoS) 발행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재정보증란에 틱을 하여 발행한다회사가 직원 생활비 문제가 생기면 이를 지원해주겠다는 게런티를 해 주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두번째 방법으로 본인이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이때 비자신청자는 1270파운드이상 자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동반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285파운드첫 자녀는 315파운드두번째 자녀부터는 한명당 200파운드로 계산해서 이에 상응한 금액을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 자금증명은 영국에 지난 12개월간 거주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현재 12개월이상 영국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ㅁ 개인 예금 증명 자금 부족할 때 



 영국 회사에서 재정보증을 해 주지 않고 스폰서십 증서를 발행해 주었고본인이 예금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모자라면  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그런 경우 충분한 자금을 넣어 놓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만일 그런 자금을 준비할 수 없을 경우 스폰서(영국고용주)에게 연락해서 CoS에 재정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추가 기록해서 CoS내용을 다시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이때 이와 관련된 회사의 컨펌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혹은 고용컨펌레터를 발행할 때 이런 재정 게런티 내용을 함께 넣어서 발행해 주면 된다 

 




ㅁ 동반가족 동시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 신청자가 취업비자 신청시에 동반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 스폰서(회사) CoS를 발행할 때 게런티 부분에 표시를 하고별도로 고용컨펌레터를 발행할 때 가족들도 함께 첫달 자금 문제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게런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넣고 발행하여 주면 온 가족이 모두 별도의 재정증명없이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가족 별도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받아 이미 영국에 입국했고동반가족들이 일정한 기간 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반자들에게 해당되는 액수의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12개월이상 영국에 체류했다면지난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서 동반비자 재정증명을 할 수도 있다만일 이런 경우가 모두다 불가능할 때에는 스폰서(회사)의 재정보증레터를 발급하여 제출하고주비자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여 보완할 수도 있다. 

 



ㅁ 재정증명시 주의해야 할 사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할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비자신청비용으로 한사람당 704파운드씩 지불해야 한다그리고 비자신청기간만큼 NHS분담금(IHS)도 연 624파운드씩 내야 한다그렇기에 이런 자금을 제외한 그 이외의 자금으로 위에서 언급한 요구되는 액수의 재정증명을 한다예를들면, 3인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각각 신청비 704파운드씩, IHS비용 연 624파운드씩그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재정증명액수를 합한 총액을 커버할 수 있는 뱅크스테이트먼트 (잔고증명서제출을 염두해야 한다그리고 한번 발행된 은행서류는 그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비자를 접수해야 그 재정증명서류가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C&U건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한국 02) 567 6131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1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64
22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671
222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64
2227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0
222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03
2225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53
2224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05
222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439
222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766
2221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671
2220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785
22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198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56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394
221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82
2215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08
2214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54
22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45
221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13
221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5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