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올 여름 유럽여행 전 꼭 확인! (7월 21일자)

by 편집부 posted Aug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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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올 여름 유럽여행 전 꼭 확인!
여권유효기간, 의료보험, 자동차 스티커, 로밍서비스, 반려동물여권 등

올 여름 코비드 완화와 백신접종 등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영국에서 가까운 유럽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등 현지인들이 많을 텐데, 여권유효기간, 의료보험, 자동차 스티커,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반려동물여권 등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하는 점들을 짚고 가고자 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권 유효기간으로, 브렉시트(BREXIT) 이전까지는 영국 시민권자라면 여행기간만큼만 여권유효기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반 비유럽 여행객 (예를 들어 한국 시민권자)과 동등하게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지만 유럽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영국에서 여권연장 서비스는 약 10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 여름에 유럽으로의 여행을 겨냥하고 있다면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여권연장 비용은 온라인 서비스는 75.50 파운드, 종이양식 서비스는 85 파운드이다.  빠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가격은 두배 정도가 든다.

두번째 확인할 부분은 의료보험이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유럽의료보험카드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EHIC)의 경우 유효기간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국제의료보험카드 (Global Health Insurance Card, GHIC)를 신청해야 임시 체류중인 유럽국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의료보험카드는 NHS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 유럽대륙으로 차를 직접 운전해서 여행한다면 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차량번호판에 GB가 쓰여있지 않다면 새로 GB가 쓰인 스티커를 꼭 붙여야하고, 향후 2021년 9월 28일부터는 이마저도 GB가 아닌 UK스티커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차량번호판에 GB가 이미 쓰여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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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유의사항은 휴대폰 요금이다.  

브렉시트 이후 통신사들은 더이상 ‘내집처럼 로밍’, 즉 영국 내에서와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전화, 문자 및 데이터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금제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없다.  

다행히도, 로밍서비스에 비싼 부가요금을 매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현재 종전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EE의 경우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47개 유럽국에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에 대해 일일 2 파운드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영국거주 한인 및 현지인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반려동물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대신 동물건강증서 (Animal Health Certificate, AHC)를 발급받아야 한다. 

AH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행하기 최대 10일전에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고, 더불어 반려견과 함께 핀란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몰타로 여행하는 경우 마이크로칩, 광견병 예방주사, 갈고리촌충치료 또한 꼭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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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격비교 웹사이트인 콤페어더마켓 (Compare the Market) 여행보험부서의 크리스 킹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이번 여름이 판데믹과 브렉시트 이후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꼭 새로운 여행 수칙과 규제들을 확인해야한다’며, 여행시 사고, 도난, 질병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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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와 관련한 영국 및 여행국의 정부가 제시하는 여행 수칙들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는 자가격리, 코로나검사, 백신여권 등이 포함되며, 가장 정확한 각종 여행정보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기사: 프랑스에서 영국 입국시 주의사항, 본보 45면 참고>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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