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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럽국가 '부르카 착용금지' 에 UN '인권침해 의견'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중인 '부르카 착용(얼굴과 온 몸을 덮는 베일) 금지법'에 대해  UN인권 협의회 패널이 '인권침해'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향후 조치가 주목받게 되었다.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제정되고 벨기에,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의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부르카 금지법’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 내각 하에서 큰 지지를 받으며 만들어졌다.하지만 제정 이후 무슬림 소수자 여성들을 타켓으로 한 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대해 UN 인권위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들의 이러한 ‘베일 금지법’은 베일을 착용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 보다는 그들의 공공장소 접근을 막고 집 안으로 내몰아서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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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최된 UN 인권 협의회 참석패널들은 ‘부르카금지’ 법을 적용해 두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프랑스의 행보가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두 여성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두 프랑스인 여성은 눈만 내 놓을 수 있는 니캅을 착용한 채 공공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프랑스 언론 FRANCE 24의 보도에 따르면,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인 5만 명 가량의 무슬림 여성들은 이 법으로 인해 최대 15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UN 인권위 패널 Ilze Brands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부르카를 입는 여성들은 2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 법 자체가 불균형적”이라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UN 인권 서약 비준국인 프랑스는 UN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도 말했다.

한편,이번 UN 인권위의 의견은 ‘부르카 금지법이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 고 밝힌 2014년 EU 인권위의 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사진: FRANCE 24 ⓒ Miguel Medina, AFP>
영국유로저널김예지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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