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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들, 자국 기업보호위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 

프랑스,독일,네델란드, 헝가리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경영이 악화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한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속에 경영이 악화된 자국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 인수합병을 제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올 연말까지 바이오테크 섹터의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산업섹터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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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기업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유럽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금융회사의 제안이 부쩍 늘어나자 유럽엽합이 제동을 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유럽의 견제와 중국의 자본 유출 단속으로 2018~2019년 크게 위축됐던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가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에너지,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 등 국가 전략산업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정부도 큰 그림 속에서 이런 해외 M&A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매일경제 전재>

유럽 3 독도(슬)-천수탕(독일).png


이어 프랑스는 의료 및 바이오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요 생명공학기술 보유기업과 코로나19 사태로 재무상황이 취약해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도 5월 29일 백신,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역내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의회는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 인수합병과 관련, 250일의 검토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이사회 및 소액주주에게 경영진 및 경영전략 수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응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헝가리 정부는 25일 외국인이 보건·화학·유통·통신·전자·운송 등 중요 전략산업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법안을 공표했다.

지난 1월 군수산업·공공서비스·디지털 통신·금융서비스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제한법을 도입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EU는 역내 전략인프라 또는 첨단기술 보유기업을 중국기업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제한법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외국인 투자제한법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채산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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