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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통부 장관들 화물운송차량 통행세 개정안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작은 화물차량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화물 운송 차량 통행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EU 국가들은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동하여 화물 운송 차량 통행세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그렇지만 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작은 승합차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U 회원국들의 교통부 장관들은 이 안에 대해 다수가 찬성했고, 표결에 따라 EU 내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새로운 통행세 규정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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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나라 법안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EU 국가들의 화물 운송 차량 통행세 개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지침에 대해 유일하게 오스트리아만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 개정안에 의해 모든 EU 국가 내에서 화물 운송 차량 통행세 대상은 허용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 차량까지 포함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7.5톤 이상의 차량만이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각 회원국들은 나라별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대해 거리에 따라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운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EU 교통국은 전했다. 
독일 연방 교통부 장관인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CSU)는 추가적으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량과 기술자들의 운송차량의 경우는 통행세 확대에 예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법안의 반대측이 통행세 확대를 “기술자 통행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기후 보호를 목적으로 통행세는 차량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차량은 2025년까지 통행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 그 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통행세는 75% 까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이는 각 나라의 측량 방법에 달려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협약에 반대했다. 오스트리아는 이 개정안에 다른 국가들이 동의한다면, 이용 빈도가 높은 브렌너(Brenner)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의 교통부 장관인 레오노어 게베슬러(Leonore Gewessler)는 이러한 동의 의무는 앞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보호 조치들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기술자들의 차량에 대해 허용되는 예외는 유익하지 않고, 기후 보호라는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U 교통부 장관들의 협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EU회원국들은 유럽의회와 공동의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의회는 이미 2018년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유럽의회 측은 2023년부터 2.4 톤 이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거리에 따라 통행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럽의회 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밴과 미니버스와 같은 모든 소형 화물차량도 비용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일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세 의무 확대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여름 EU법원은 독일의 개인 차량에 대한 통행세 모델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운수노조 BGL 에서는 이 협의에 대해 “기후 보호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도로 물류 유통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동시에 “EU 내에서 기후와 환경 친화적인 조세 정책에 통일성이 부재하는 것은 유럽연합 운송 정책의 부족한 점이다.“라고도 언급했다.

<사진 :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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