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에서 EU 개정조약 합의

by 유로저널 posted Oct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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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일부 회원국들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로 사실상‘정지’됐던 EU 헌법안이 이번 EU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리스본조약’으로 탈바꿈해 합의됐다.
  EU의 2007년 상반기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8~19일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리스본조약에 대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EU가 시민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됐다.

프랑스와 네델란드가 2005년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기존 EU 헌법안을 대체하게 될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임기 2년반인 EU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했다.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jority)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며 2017년에 완전도입돼 역내인구의 65%와 27개회원국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테러, 범죄 및 이민과의 전쟁분야 협력분야로 기존에 만장일치제가 적용되던 분야 등 50개의 새로운 분야에서도 다수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2014년부터 집행위원 수를 회원국수의 2/3로 줄이기로 결정했으나,그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회원국별 1명인 제도가 유지된다.
기존 이사회와 집행위원의 역할을 통합해 외교정책을 전담하는 고위대표를 신설함으로써 더 강력한 외교정책을 수행토록 결의했다.
이 조약에는 또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3개국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며 의장도 2년반마다 선출키로 했다.

새롭고 획기적인 새 조항은 회원국 의회의 1/3이 EU 법규안이 자국 법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에 법규를 재검토 혹은 기각할 수 있는 새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별 강제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 합의된 리스본 조약은 12월 13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돼 이후 27개 회원국이 1년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며 계획대로 되면 2009년 1월 발효된다.
리스본 조약은 기존 EU 헌법안과 달리 기존 조약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아일랜드(국민투표 필요)를 제외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의회 비준으로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도 리스본 조약이 EU 헌법안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영국을 비롯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응답자의 70%가 국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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